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과 대상 직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 관련 직업군 종사자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대상 직군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니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명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금 무료
운영 시간 온라인 24시간 수강 가능 (학습 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또는 30일)
문의 전화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02-6454-8744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콜센터: 1800-1391
지식(GSEEK) 고객센터: 160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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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무엇인가요?

아동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며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매년 1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기관·시설의 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 방법 및 주요 교육 플랫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여러 공식 기관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메인 화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검색하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수강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학습하기’ 버튼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며, 보통 100%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수료증은 출력하여 보관하고, 소속 기관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실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2026년도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제공합니다.
    • 메인 URL: sll.seoul.go.kr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신청 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해당 강좌 선택

교육 대상 직군 및 이수 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총 26개 직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라면 누구나 교육 대상입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입니다.

주요 대상 직군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교직원 및 운영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보건 분야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직원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교육 대상입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직군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군에 속하는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도 교육 과정명에는 연도가 표기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2025년에 수료한 경우 수료증에 기재된 학습 기간을 기준으로 2025년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최근 2026년 8월 31일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이용약관 등 변경 안내가 있었으니, 시스템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1: 네, 다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반면,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 법령,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 두 교육을 모두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직군은 무엇인가요?

A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라면 누구나 교육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 직군으로는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종사자(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교직원 및 운영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의료·보건 분야 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직원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등이 있습니다. 총 26개 직군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Q3: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3: 네,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1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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