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과 기술인력 2025년 10월 1일 시행 예정 개정 사항 정리
고압가스 제조허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가 필수입니다. 고압가스 제조를 위한 허가는 제조소마다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등 적절한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첨단산업 분야 규제 완화 및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법규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명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