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기준 수수료 신청 방법 처리 기간 5일 총정리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총 5일입니다.

이 허가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필수적이며,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수수료는 시설의 종류와 지정수량에 따라 3천원부터 9만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도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명칭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관할 기관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실질적으로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
문의 전화번호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3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처리 기간 총 5일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신청 바로가기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계획 중이라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허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되므로, 관련 문의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는 신청서 작성부터 완공검사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며, 총 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자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공사를 진행하고, 시설 사용을 위해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사용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이송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2호)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해당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구조설비명세표 [제3호서식~제15호서식], 소화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등이 필요합니다.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인 경우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도 포함됩니다.
  •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 기술검토 (필요시):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시·도지사(또는 위임받은 소방서장)는 신청사항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후 허가합니다.
  • 완공검사: 설치 허가를 받은 위험물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수수료 상세 안내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 수수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수수료 및 교육비」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와 지정수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최소 3천원부터 최대 9만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특정 시설의 경우 기술검토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나 완공검사 수수료는 설치허가 수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시설의 종류와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수수료
제조소 설치허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 6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 7만 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9만원
제조소 (지정수량 3,000배 이상) 기술검토 및 기타사항 심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저장소 설치허가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에 따라 2만원 ~ 6만 5천원
옥외탱크저장소 (특정/준특정 외) 지정수량에 따라 2만원 ~ 4만원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 기술검토 수수료 (각각 190만원 초과 불가)
취급소 설치허가 주유취급소 1만원
제1종 판매취급소 3천원
제2종 판매취급소 5천원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에 따라 4천원, 6천원, 8천원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해당 설치허가 수수료의 1/2 기술검토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
완공검사 해당 설치허가 수수료의 1/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는 설치허가 수수료의 1/4

2025~2026년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주요 변경사항

2026년에 시행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이 있으니,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또는 변경 허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 규정들은 해당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보통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소방서에 신청합니다.

Q: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구조설비명세표, 소화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수수료는 제조소등의 종류와 지정수량에 따라 다르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소 설치허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경우 4만원이며, 변경허가는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입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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