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에는 주류 판매 허용 및 영업장소 추가 신고 간소화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초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변경 신고는 9,300원부터 26,500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푸드트럭 영업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
|---|---|
| 관할 기관 |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 최초 영업신고 수수료 | 약 1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 변경신고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 주류 판매 여부 | 2026년 1월 4일부로 가능 (일반음식점 영업 범위 확대) |
목차
- 푸드트럭 영업신고, 정확한 명칭과 관할 기관은?
- 푸드트럭 영업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
-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일까?
-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자
- 푸드트럭 영업신고 관련 문의처는?
- 2025~2026년 푸드트럭 영업 관련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푸드트럭 영업신고, 정확한 명칭과 관할 기관은?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의 공식 명칭은 ‘푸드트럭 영업신고’ 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이며,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에서 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신고는 해당 구청 위생과 또는 시·군·구의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에서 진행되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식 명칭 | 푸드트럭 영업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
|---|---|
| 관할 기관 |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
푸드트럭 영업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위한 공식 온라인 채널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일까?
최초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약 1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영업(추가 장소 영업)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변경신고 시에는 9,300원 또는 26,500원이 부과됩니다.
최초 영업신고 시의 정확한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푸드트럭 창업의 ‘영업 허가 및 등록비’로 약 1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영업신고를 마친 후 추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소재지 변경은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은 9,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참고해야 합니다.
| 최초 영업신고 | 약 1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
| 이동영업 (추가 장소) | 수수료 없음 |
| 신고사항 변경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자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부터 차량 구조변경, 위생교육, 건강진단, 영업신고, 사업자등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 응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영업에 사용할 차량의 구조변경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받고, LPG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 이수증, 영업 권리 입증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시설 확인(신고 후 1개월 이내)을 거쳐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 차량 구조변경 및 검사:
-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완성검사 승인
-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 승인 (LPG 시설 사용 시)
-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영업신고:
-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생교육 이수증, 영업 권리 입증 서류(사용계약서 등),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LPG 시설 사용 시), 자동차등록증,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사업자등록증(학교 안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 접수: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시·군·구의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 처리: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시설 확인(신고 후 1개월 이내) 후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 발급 후 세무서에 신분증과 영업신고증 지참하여 신청
푸드트럭 영업신고 관련 문의처는?
푸드트럭 영업신고 관련 문의는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지자체의 위생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02-2100-4255)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로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영업신고 절차나 서류에 대한 상세 문의는 영업 예정 지역의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02-2100-4255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043- (일부 번호 미확인) |
| 각 지자체 | 시·군·구 위생과 또는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
2025~2026년 푸드트럭 영업 관련 최신 변경사항
푸드트럭 영업 관련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5년과 2026년에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러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방문 전 확인 권장.
- 영업장소 추가 신고 간소화 (2026년 8월 3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영업 허용 확대 (2026년 8월 9일): 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각 기초단체별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 업종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류 판매 허용 (2026년 1월 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되었던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되어 맥주와 같은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 가능 (2025년 4월 17일): 푸드트럭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으며, 무단 영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푸드트럭은 아무 곳에서나 영업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 허용 장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장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도로, 공원, 학교 앞 등에서 영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푸드트럭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요?
A2. 네, 2026년 1월 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되어 맥주와 같은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식사가 되는 메뉴가 판매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Q3.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3.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해당 구청의 위생과 또는 시·군·구의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 이수증, 영업 권리 입증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푸드트럭 영업신고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푸드트럭 영업신고 관련 Q&A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푸드트럭 관련 법령
- 정부24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 티스토리 블로그 – 푸드트럭 창업 절차 및 비용
- 114 서비스 – 푸드트럭 창업 허가 및 등록
- 티스토리 블로그 – 푸드트럭 창업 초기 비용과 허가 절차 정리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