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무실 보유 증명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수입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선납해야 합니다. 2025년 3월부터 감정평가 최저수수료는 2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설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은 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공식 명칭 |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
| 관련 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 개설신고 수수료 | 확인되지 않음 (등록면허세 별도 납부) |
| 감정평가 최저수수료 | 25만원 (2025년 3월부터) |
| 신청 방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전자신고 |
| 문의 전화 | 02-3465-9831~9834 |
목차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시 많은 분들이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와 등록면허세 선납 절차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 절차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증은 개설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개설신고 또는 설립 등기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신고서 1부
-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자 명의는 평가사 또는 사무소 상호명이어야 하며,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첨부. 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 자료 필첨)
- 독립된 사무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품(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등)이 비치된 내부사진 및 비품목록 각 1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개설 전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에 면허세 선납 필수)
- 규약 1부 (합동사무소에 한함)
- 전산망 사용신청서 1부
- 회비 및 공제료 CMS(자동이체) 신청서 1부
- 공제가입신청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원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사무소의 공식 명칭과 사무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소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입니다. 사무실은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으나,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감정평가사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수수료 및 감정평가 보수 기준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자체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무소 개설 전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실비,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기본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액에 따른 요율표가 적용되며, 하한(20% 할인)부터 상한(20% 할증)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비에는 공부 발급비, 출장비(같은 시내 기준 약 4만원), 기타 업무 진행 실비 등이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기본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에 10%가 적용됩니다. 2025년 3월부터 감정평가 최저수수료는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본 수수료의 1.5배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 특수용도 구축물 평가
- 산림·입목 평가
- 도서지역 물건 평가
-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 평가
- 해체 처분가격 평가
- 도로·구거 등 특정 용지 평가
- 광산·광업권·온천 평가
- 어장·어업권 평가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관련 문의 전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담업무 대표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
| 전화번호 | 02-3465-9831, 02-3465-9832, 02-3465-9833, 02-3465-9834 |
2025년 감정평가 최저수수료 인상 및 법률 변경
2025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 공고(2025-334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 최저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0만원이었던 감정평가 최저수수료는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년 1월 21일 최종 편집된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1: 감정평가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실비(공부 발급비, 출장비 등), 그리고 이들의 합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Q2: 감정평가 최저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2025년 3월부터 감정평가 최저수수료는 25만원입니다.
Q3: 감정평가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3: 예상 감정평가액을 입력하면 기본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간편 계산기가 일부 감정평가사 사무소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FAS)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 안내
- 법제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개설사무소 현황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사무소 회계
- K-FAS – 감정평가사 등록
- K-FAS 공식 홈페이지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