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업 신고 기준과 수수료 정부24 온라인 접수 완벽정리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수수료는 1만원이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3시간의 동물보호복지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8월 7일 개정된 이동식 동물미용업 시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명칭 동물미용업
관할 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
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영업등록 수수료 건별 1만원
총 처리 기간 15일
교육 수료 동물사랑배움터 (3시간, 무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1)

동물미용업 등록 신청 바로가기

목차

동물미용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를 소관합니다.
신고 절차는 법규에 명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정해진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공식 명칭 동물미용업
관할 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
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미용업 등록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동물미용업 등록은 동물보호복지교육 수료 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총 1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자는 먼저 ‘동물사랑배움터’에 접속하여 3시간의 동물보호복지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에 인터넷(정부24),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확인 및 검토,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및 시설 조사를 거쳐 최종 결재 후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신청 절차

  1. 동물보호복지교육 수료: 동물사랑배움터에 접속하여 동물보호복지교육을 3시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접수: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에 인터넷(정부24),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서류 확인 및 검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5. 결격사유 조회: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합니다.
  6.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7. 결재: 심사 후 최종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8. 허가증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 인력 현황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영업등록 수수료는 1만원이며, 교육은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 영업등록 수수료는 건별 1만원이며, 필수 이수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등록에 필요한 동물보호복지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무료로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미수료하고 영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등록 신청일 또는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등록 수수료 건별 1만원
동물보호복지교육 수료 무료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동물미용업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연락하세요.

동물미용업 제도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으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동물미용업 관련 법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 절차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1 (제도 관련 문의)

2025년 8월 7일, 이동식 동물미용업 시설 기준이 상세화되었습니다.

2025년 8월 7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으로 이동식 동물미용업에 대한 시설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이동식 동물미용업 차량은 급수탱크 및 오수탱크 각 100리터 이상, 조명 및 환기장치, 전기개폐기, 누전차단기, 소화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장치가 필수이며, 소·중형견 및 대형견에 대한 권장 크기가 제시되었습니다. 미용기구 소독을 위한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장비 구비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애견미용업의 업종 코드는 903919이며, 애견용품 소매업(523996)이나 전자상거래업(525101)을 겸할 경우 해당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물미용업을 하려면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A1: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고객응대실이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동물의 습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청결 유지를 위한 급수 및 배수시설, 소독약과 소독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이동식 동물미용업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 급수/오수탱크 용량, 조명/환기장치, 전기개폐기, 누전차단기, 소화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용작업대에는 고정장치를 갖추고,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Q2: 동물미용업 등록을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2: 동물미용업 등록 신청일 또는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의 동물보호복지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동물미용업 등록 절차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3: 동물미용업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에 신청하며,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동물보호복지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 및 인력기준 증명 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총 15일이며, 영업등록 수수료는 건별 1만원입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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