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운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정해진 기준과 수수료를 따릅니다.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시 수수료는 28,000원이며, 위생교육 이수, 시설 기준 충족,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이용자 또한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 공유주방 운영업 (Shared Kitchen Operation Business) |
|---|---|
| 등록 수수료 | 28,000원 |
| 운영업 등록 처리 기간 | 3일 |
| 위생교육 (운영업자) | 사전 8시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
| 위생교육 (이용자) |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관리책임자 실시) |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1인당 최소 1억 5천만원, 부상 1인당 최소 3천만원 |
목차
- 공유주방 운영업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수수료 및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및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유주방 운영 시간 및 문의처
- 2025~2026년 공유주방 제도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유주방 운영업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유주방 운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영업 형태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 이수, 시설 기준 충족,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네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영업자는 사전 위생교육 8시간을 이수하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려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용하여 시설을 갖추고, 공용 사용 시설이나 기계·기구에는 식별 표지를 부착하며,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영양사 등 식품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망 시 1인당 최소 1억 5천만원, 부상 시 1인당 최소 3천만원의 보상한도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수수료 및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주방 운영업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이용료는 각 시설마다 상이하며, 예시로 양천창업지원센터 공유주방은 주방 1개당 1시간 이용료가 5,000원입니다. 영등포구 함께쿡쿡의 경우, 일반 대관은 10명 기준 2시간에 15,000원이며, 기본 인원이나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5,000원, 인당 5,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초기 창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월 160만원으로 창업이 가능했던 사례도 있어,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에게 경제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및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유주방 운영업을 등록하려면 위생교육 이수, 시설 기준 충족,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교육이수증, 수질검사 성적서 등이 있으며, 처리 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영업자는 먼저 운영업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이용하려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 등록(식품제조·가공업 등) 또는 영업 신고(휴게음식점영업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영업등록신청서 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개별 공유주방의 대관 방식은 시설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양천창업지원센터 공유주방은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대관이 가능하고, 이용 후에는 요리도구 세척과 주방 청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운영 시간 및 문의처
개별 공유주방 시설의 운영 시간은 각 시설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천창업지원센터 공유주방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영등포구 함께쿡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방문 전 해당 시설의 정확한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주방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유주방 시설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설의 연락처를 이용하면 됩니다. 양천창업지원센터는 02-2604-147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공유주방 제도 최신 변경사항
공유주방 제도는 2021년 12월 30일 「식품위생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및 2026년에는 법규의 직접적인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이후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상세 정보와 주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공유주방 영업신고 방법(9월 27일), 운영업 영업등록 방법, 시설기준, 위생관리책임자,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8월 25일)이 최신 정보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주방 이용 시 위생 관리 책임(6월 16일), 여러 사업자가 함께 영업할 때의 주의점(6월 3일), 사무실 내 공유주방 설계의 위생 기준(2월 11일), 그리고 공유 주방 창업 가이드 및 자주 묻는 질문(1월 14일) 등 다양한 운영 및 이용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공유주방 인프라 시설(12월 1일)과 이용자들이 자신만의 공간으로 옮겨야 할 시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10월 31일)이 공유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유주방이란 무엇인가요?
A1: 공유주방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하나의 영업소에 하나의 영업자 사용 원칙의 예외로,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소를 공유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새로운 영업 형태입니다.
Q2: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시 필요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자격 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려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3: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3: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영업자는 먼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자신의 업종에 맞는 기존 영업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며, 이때 영업등록신청서 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kfood.net
- shinkim.com
- ydp.go.kr
- nepla.ai
- kfoodtimes.com
- bznav.com
- tistory.com
- ntoday.co.kr
- ycsj.or.kr
- buly.kr
- ydp.go.kr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