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및 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특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후 내용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 단기민간임대주택 대상 추가 등 다양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공식 명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관할 기관 국세청
신고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신고 방법 온라인 (홈택스, 손택스), 서면 (세무서 방문/우편)
수수료 없음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
신청 페이지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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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특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신고를 받습니다.

공식 명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으로 불립니다. 해당 신고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 및 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변동(추가, 제외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초 신고 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 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소유자 (신규 또는 변동 사항 있는 경우)
신고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유의사항 최초 신고 후 변동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고 불필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 중, 신고 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 계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를 돕습니다. 서면 신고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신고 기간 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 ✓ 미리채움, 자가 진단, 세액 모의 계산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면 신고:
    • ✓ 관할 세무서 방문
    • ✓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2025년 및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에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납세자들은 변경된 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사항

  •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완화: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건설형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매입형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추가: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신청: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범위 합리화: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의 범위가 합리화됩니다.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중 사업자등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6년 변경사항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2026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토지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2월에 고지·납부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2026년부터 부부가 합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 수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변동(추가, 제외 등)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하여 계속 적용 중인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합산배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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