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특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후 내용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 단기민간임대주택 대상 추가 등 다양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식 명칭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
| 관할 기관 | 국세청 |
| 신고 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신고 방법 | 온라인 (홈택스, 손택스), 서면 (세무서 방문/우편) |
| 수수료 | 없음 |
|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 |
| 공식 홈페이지 | www.nts.go.kr |
| 신청 페이지 | 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특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신고를 받습니다.
공식 명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으로 불립니다. 해당 신고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 및 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변동(추가, 제외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초 신고 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 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소유자 (신규 또는 변동 사항 있는 경우) |
|---|---|
| 신고 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유의사항 | 최초 신고 후 변동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고 불필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 중, 신고 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 계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를 돕습니다. 서면 신고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신고 기간 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 ✓ 미리채움, 자가 진단, 세액 모의 계산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면 신고:
- ✓ 관할 세무서 방문
- ✓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2025년 및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에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납세자들은 변경된 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사항
-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완화: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건설형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매입형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추가: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신청: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범위 합리화: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의 범위가 합리화됩니다.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중 사업자등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6년 변경사항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2026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토지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2월에 고지·납부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2026년부터 부부가 합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 수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변동(추가, 제외 등)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하여 계속 적용 중인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합산배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
- 한국공인회계사회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국세청 웹TV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국세청 웹TV – 2024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본 글은 2026년 08월 07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