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여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를 담당하며, 온라인 사이버검사소 또는 가까운 검사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은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며, 신청 후 승인서 발급, 공인된 정비업체에서의 작업, 그리고 45일 이내의 튜닝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튜닝 승인 수수료는 구조 및 장치 변경 시 60,000원, 장치 변경 시 35,000원이며, 튜닝 검사 수수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31,000원에서 40,000원입니다.
| 공식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S) |
|---|---|
| 본점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
| 고객콜센터 | 1577-0990 (평일 09:00~18:00) |
| 자동차튜닝처 | 054-440-3041~48 |
| 기술승인처 | 054-429-3564 또는 054-429-3554 |
| 온라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 튜닝 승인 수수료 | 구조 및 장치 변경 60,000원, 장치 변경 35,000원 |
| 튜닝 검사 수수료 | 경·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 |
목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공단은 자동차 튜닝 승인 업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의 개성과 사용 목적에 맞춰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해당 기관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단의 본점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연락처 |
|---|---|
| 고객콜센터 | 1577-0990 (평일 09:00~18:00) |
| 자동차튜닝처 | 054-440-3041~48 |
| 기술승인처 | 054-429-3564 또는 054-429-3554 |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동차 튜닝 승인은 크게 튜닝 승인 신청, 튜닝 작업, 튜닝 검사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튜닝 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https://www.cyberts.kr/portal/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튜닝 승인 신청서,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 변경 시), 튜닝 전·후 자동차 외관도(외관 변경 시),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부품 인증서(국내 안전 인증 부품 사용 시)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되면 튜닝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특정 장치(과급기, 중간냉각기 등) 튜닝은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그 외 구조·장치 튜닝은 10일 이내에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공인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정비업체는 작업 내용을 공단에 전산으로 보고합니다. 튜닝 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튜닝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단 검사소에서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면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동차 튜닝 관련 요금 및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튜닝의 종류와 검사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요 수수료는 튜닝 승인 수수료와 튜닝 검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튜닝 승인 수수료는 구조 및 장치 변경 시 60,000원, 장치 변경 시 35,000원입니다. 튜닝 검사 수수료는 차량의 크기(경·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31,000원에서 40,0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항목 | 수수료 |
|---|---|
| 튜닝 승인 수수료 (구조 및 장치 변경) | 60,000원 |
| 튜닝 승인 수수료 (장치 변경) | 35,000원 |
| 튜닝 검사 수수료 (경·소형) | 31,000원 |
| 튜닝 검사 수수료 (중형) | 36,000원 |
| 튜닝 검사 수수료 (대형) | 40,000원 |
| 재검사 수수료 (배출가스검사 병행) 경·소형 | 21,300원 |
| 재검사 수수료 (배출가스검사 병행) 중형 | 25,100원 |
| 재검사 수수료 (배출가스검사 병행) 대형 | 27,300원 |
| 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
| 튜닝안전확인부품 심사 수수료 (1개 부품 기준) | 242,000원 (기본) |
| 튜닝안전확인표시 발급 수수료 | 소비자가격에 따라 상이 |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관련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튜닝 합법화 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이후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에 따라 배기 튜닝, 서스펜션 튜닝, 휠 변경 등이 ‘사전 승인’ 대상에서 ‘신고 후 진행’ 또는 ‘사후 검사’로 전환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2025 TS 자동차 튜닝 사무편람’이 배포되어 최신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은 2025년 7월 14일자로 개정되어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 및 튜닝 승인 세부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는 김천 시민 대상 ‘2026년 드론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 8월 18일에는 불법 폭주·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 안전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 튜닝이란 무엇인가요?
A1: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자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용 목적에 맞게 자동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Q2: 모든 자동차 튜닝에 승인이 필요한가요?
A2: 아니요, 모든 튜닝에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범퍼 외관 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튜닝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구조 및 장치 변경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Q3: 튜닝 승인 신청은 어디서 하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3: 튜닝 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공인된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진행하고,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위키백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 나무위키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 방법 (티스토리)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튜닝 정보)
- 알리오플러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관 정보)
-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 안내 (유튜브)
- 자동차 튜닝 관련 정보 (유튜브)
본 글은 2026년 08월 20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