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경제 지원정책 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경영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기존과 대비해서 최대 0.1%를 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부터 환급 금액, 시기, 신청방법까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대상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환급 조건
- 매 반기말 (예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계약 가맹점
- 연 매출 3억이하의 영세사업체, 30억 원 이하로 중소사업체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개업 가관과 연 매출 금액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신의 업체가 대상 업체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시기
2024년 하반기에 개업하신 사업체 중 일반가맹정으로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사업체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카드수수료 치액을 환급해줍니다.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환급액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상반기 | 1월 31일 |
하반기 | 7월 31일 |
신청방법
환급 대상자라면 따로 환급 신청을 안하셔도 됩니다. 각 카드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환급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
신청 페이지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수수료 환급액 조회
여신금융협회에서 환급 대상 여부, 수수료, 환급액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º 승인내역 → 수수료 환급액 조회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아래 버튼 만들어 놓았으니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시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와 매출액 수수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환급 신청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신청하셔야합니다.
- 일부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시 환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상공인 대상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기 예산 소진, 환급조건 변경 등 수수료율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신정보를 드릴 수 있게 최신화 시켜놓겠습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진행하고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 업주들의 원활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요즘같은 힘든 시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된 정책입니다.
특히 시작한지 얼마 안된 영세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 신용카드결제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