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신청 방법 65,000원 총정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일반분야는 3시간, NDT분야는 5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교육비는 65,000원입니다. 2025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시출입자 교육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가상계좌 결제 시 유효기간(3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명칭 한국원자력안전재단 (KoFONS)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삼평동, DTC타워) 1관 1층, 8층
교육비 65,000원
교육 시간 일반분야 3시간, 방사선투과검사(NDT)분야 5시간, 수시출입자 3시간
교육원 상담센터 031-626-0003
이러닝 운영 매월 1일 ~ 26일 (1월 ~ 11월 운영)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신청 바로가기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많은 분들이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신청 시 이러닝과 집합교육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가상계좌 결제 유효기간을 놓쳐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습니다.

교육 유형은 이러닝(온라인)과 집합교육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육 홈페이지 접속: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원(edu.kofons.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 수강을 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3. 교육과정 선택: ‘교육안내’ 메뉴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정기) 과정을 선택합니다.
  4. 신청 유형 선택: 이러닝(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중 원하는 교육 유형을 선택합니다.
  5. 교육 신청: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6. 결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가상계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미납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7. 수강: 신청한 교육 유형에 따라 이러닝 또는 집합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 시간 및 분야별 안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은 분야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분야는 3시간, 방사선투과검사(NDT) 분야는 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시출입자 역시 3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닝 교육은 매월 1일부터 26일까지 상시 운영되며, 집합교육은 오전/오후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교육원 상담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되나, 점심시간(12:00~13:00)과 공휴일, 주말은 휴무입니다.

교육 분야 교육 시간
일반분야 3시간
방사선투과검사(NDT)분야 5시간
수시출입자 3시간
교육 유형 운영 시간
이러닝 교육 상시 (매월 1일 ~ 26일, 1월 ~ 11월 운영)
집합교육 (정기-일반) 오전반 09:00 ~ 12:00, 오후반 13:00 ~ 16:00
집합교육 (정기-NDT) 오전반 09:00 ~ 15:00, 오후반 13:00 ~ 18:00

교육 비용 및 결제 방법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정기) 수강료는 65,000원입니다. 교육 신청 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선택할 경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교육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신청한 교육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교육비 65,000원
결제 방법 신용카드, 가상계좌
가상계좌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납 시 자동 취소)

교육원 위치 및 문의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원 상담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되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시간 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내용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삼평동, DTC타워) 1관 1층, 8층
교육원 상담센터 031-626-0003
대표전화 031-626-6121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의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 제외)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도 반드시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2016년 하반기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이 개정된 이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입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나, 현재는 신규교육이 아닌 정기교육으로 실시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의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정기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은 일반분야의 경우 3시간, 방사선투과검사(NDT) 분야의 경우 5시간입니다.

Q: 교육 신청 후 교육비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교육 신청 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미납 시 신청한 교육은 자동 취소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0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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