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법정 교육비는 2025년 1월 1일부터 3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자본금 2천만원 이상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정부24 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법정 교육은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폐기물 수집·운반업 |
|---|---|
|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허가 신청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정부24, 올바로시스템 통해 민원 신청 가능) |
| 법정 교육비 | 36,000원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 법정 교육기관 | 한국폐기물협회 |
| 문의처 | 한국폐기물협회 (02-2680-7080) |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등록 기준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려면 법인 사업자는 2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폐기물 종류에 따라 차량 대수(서울은 5대, 그 외 지역은 3대 이상) 및 사무실 확보 등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허가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며, 영업구역은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허가증 발급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준비 상태에 따라 약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법정 교육 신청 방법과 교육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수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3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https://www.kwasteed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는 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해야 취소되지 않습니다. 집합교육 참석 시에는 신분증, 필기구, 신청정보 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관련된 법규 및 교육 수수료에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2026년 2월 18일 시행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에 의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조는 각각 2025년 10월 1일과 2025년 3월 17일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관련 정보도 2025년 3월 27일 최근 내용이 변경 및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법정교육 수수료는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3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준비 상태에 따라 약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2.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차량 3대 이상(서울은 5대), 사무실, 자본금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자본금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Q3. 폐기물 수집·운반업 법정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https://www.kwasteedu.or.kr)에서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36,000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출처
- 생할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제도 및 영업구역 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처리업자등의교육에관한규정
- 폐기물처리업허가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 교육안내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 교육신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