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규 법정 교육비는 90,000원이며, 2026년에는 온라인과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소독업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신고 시 면허세 54,000원이 부과되며, 소독업무 법정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서 주관합니다. 대표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 종사자는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공식 명칭 | 소독업 |
|---|---|
| 관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보건소 (신고),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교육) |
| 신고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54,000원 (대표자 변경 시에도 동일) |
| 신규교육비 | 90,000원 (총 16시간) |
| 보수교육비 | 50,000원 (총 8시간) |
| 신고 처리 기간 | 7일 |
| 교육 문의 | 02-467-7630 (한국방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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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소독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시에는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세 54,000원이 부과됩니다.
소독업 신고는 구비서류 준비부터 시작하여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이후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를 납부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평면도 포함), 대표자 신분증 등
-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질병관리과(또는 위생과) 방문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사무실 및 창고 등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여부 심사 (건축물 용도 확인 포함)
- 면허세 납부: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 54,000원 납부
- 신고증 발급: 면허세 납부확인서 지참 후 소독업 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고증 교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소독업무 법정 교육비와 신청 방법
소독업자는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독업무 종사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비는 90,000원입니다. 이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서 온라인 및 집합 교육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규교육은 총 16시간(온라인 8시간, 집합 8시간)으로 2일간 진행되며, 보수교육은 총 8시간(온라인 4시간, 집합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집합 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구분 | 교육 시간 | 교육비 | 2026년 진행 방식 |
|---|---|---|---|
| 신규교육 (대표자/종사자) | 16시간 (2일) | 90,000원 | 온라인 8시간, 집합 8시간 |
| 보수교육 (대표자/종사자) | 8시간 | 50,000원 | 온라인 4시간, 집합 4시간 |
소독업무 법정 교육 신청 방법 (한국방역협회):
- 온라인 교육:
-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https://ikpca.co.kr)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온라인교육’ 사이트(https://edu.ikpca.co.kr/mainForm.do) 접속
- 교육 신청 및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수강 신청 후 30일 이내 모든 교육 과정 수강 완료
- 이수 조건 완료 후 이수증 발급
- 집합 교육:
-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https://ikpca.co.kr) 접속 후 ‘교육/자격증’ → ‘집합교육’ 메뉴에서 일정 확인
- 교육일 1개월 전 신청 메뉴 오픈 시 양식에 맞춰 정보 입력 및 신청
2026년 소독업 관련 최신 변경사항
2026년 소독업무 법정교육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검토 중입니다. 또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시 대표자 변경에 한해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2026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안내: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은 1월 19일부터 12월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2월 26일부터 12월까지 권역별 순회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신규교육은 온라인 8시간, 집합 8시간으로 총 16시간이며, 보수교육은 온라인 4시간, 집합 4시간으로 총 8시간입니다.
- 소독업 신고 관련 법률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2025년 2월 20일 기준으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수료는 없으나 대표자 변경에 한하여 면허세 54,000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독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소독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Q2. 소독업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소독업자(대표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직전 교육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소독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소독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춰야 하며, 창고시설은 환기 및 잠금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비 기준으로는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출처
-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 한국방역협회 온라인 교육
- 정부24
- 정부24 소독업 신고 민원 안내
- zeroz.co.kr
- guard1004.com
- anyang.go.kr
- gangnam.go.kr
- gwanak.go.kr
- gm.go.kr
- tistory.com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