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 기준과 인력 신청 방법 20일 소요 완벽정리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특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없으나 석면조사 능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력은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자격자와 특정 전공자를 포함하며, 분석실과 현미경 등 필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 처리 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명칭 석면조사기관
지정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신청 기관 지방고용노동청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총 20일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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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건축물이나 설비 철거·해체를 앞두고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준비하거나, 석면조사 서비스를 의뢰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기 전에 석면 함유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관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므로 특정 주소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의 현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 역할: 건축물·설비 철거·해체 전 석면 함유 여부 조사
  • 지정 현황 확인: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지정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총 2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석면조사능력평가 적합판정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 절차

  1. 지정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춥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3. 지방고용노동청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민원을 접수합니다.
  4. 처리 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기관 지방고용노동청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20일

석면조사기관 지정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 명시된 특정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자격자와 관련 전공 졸업자, 그리고 분석 전담 인력을 포함합니다.

모든 인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조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석면조사기관 인력 기준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 전공 대학 졸업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분석 전담 인력 1명 이상
  • 모든 인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석면조사자과정 교육” 이수 필수

석면조사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석면조사기관은 정확한 석면 분석과 조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 명시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분석실과 조사준비실을 포함한 시설과 함께 다양한 전문 장비를 구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 장비로는 지역시료 채취펌프, 유량보정계, 입체현미경,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흄 후드(고성능필터 장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석면 시료의 채취, 분석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석면조사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 시설: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 장비:
    • 지역시료 채취펌프
    • 유량보정계
    • 입체현미경
    • 편광현미경
    • 위상차현미경
    • 흄 후드(고성능필터 장착)
    •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 장착)
    • 아세톤 증기화 장치
    • 전기로(600℃ 이상)
    • 필터 여과추출장치
    • 저울(0.1밀리그램 이하 측정 가능)

2025-2026년 석면조사기관 최신 변경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5.11월 기준)”을 게시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11월 기준으로 최신 기관 현황이 업데이트될 예정임을 시사합니다. 현재(2026년 10월 12일)까지 석면조사기관 지정 기준이나 인력 기준에 대한 중대한 법령 개정 소식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은 2017년 10월 17일 개정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포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경우에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해야 하나요?

A: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주택은 200㎡ 이상), 철거·해체하려는 설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의 면적 합이 15㎡ 이상 또는 부피 합이 1㎥ 이상인 경우, 파이프 길이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 합이 80m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 따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 전공 대학 졸업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그리고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분석 전담 인력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석면조사기관은 어떤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A: 시설 기준으로는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으로는 지역시료 채취펌프, 유량보정계, 입체현미경,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흄 후드(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 장착), 아세톤 증기화 장치, 전기로(600℃ 이상), 필터 여과추출장치, 저울(0.1밀리그램 이하 측정 가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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