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수수료 없음 정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은 수수료 없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6월 5일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되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처리 절차, 최신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명칭 국가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정부세종청사 9동)
신청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유료, 평일 09:00 ~ 18:00)
처리 기간 일반 20일 (무공·보국수훈자 등 14일)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정부24)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요건 사실 확인, 보훈심사, 신체검사(상이자에 한함)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 및 접수 기관

  • 신청 대상: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1. 등록신청: 신청인 또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요건사실 확인: 보훈(지)청에서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에 요건사실 확인을 의뢰합니다.
    3. 보훈심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4. 신체검사: 상이자에 한하여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5. 등급판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6. 등록 여부 결정 및 통보: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제출 서류 안내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에는 공통 서류 외에 유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개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심사 및 등록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접수 시에는 사진 파일 등 디지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담당 공무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사진 (3.5cmX4.5cm) 1매 (상이자는 2매, 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 파일 등록 가능)

유족의 경우 추가 서류

  • 고인의 제적등본 1통 (사망일자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계 확인 불가 시)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개별 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 입증 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신청 처리 기간 및 수수료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처리 기간은 대상 유형에 따라 다르며, 요건 사실 확인 및 심사 기간은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의 경우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생략되어 14일이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 상세

  • 일반 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20일
  •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14일

단, 전공사상 당시 소속 기관의 요건사실 확인 기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간,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 기간은 위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수수료

  •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등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 일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위치 및 운영 시간

국가보훈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 개시 후 상담 공무원이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정부세종청사 9동)
  • 보훈상담센터 (대표전화): 1577-0606 (유료, 평일 09:00 ~ 18:00)
  •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번없이 110 (무료)
  • 국가보훈부 당직실: 044-202-5111 (업무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보훈상담센터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2025~2026년 국가보훈부 주요 변경사항

국가보훈부는 2023년 6월 5일 기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새로운 혜택과 정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6일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에게도 특허수수료 면제 혜택이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5일 정부24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민원 정보가 최근 변경 및 확인되는 등 지속적으로 정보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대에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의미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을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Q3: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A3: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