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상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학습이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12일부로 기관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태평로1가) 4-10층 (G스퀘어 4~10층) |
| 온라인 수강 페이지 | edu.ncrc.or.kr |
| 운영시간 | 온라인 수강 상시 가능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
| 대표 전화번호 | 02-6454-8500 |
| 교육 내용 문의 | 02-6454-8744 |
| 실적관리 콜센터 | 1800-1391 |
목차
상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학습 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0%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직접 출력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edu.ncrc.or.kr 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 시 학습 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 교육 신청: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등이 있습니다.
- 온라인 학습: 신청한 교육 과정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학습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간입니다.
- 수료증 발급: 수료 기준(100% 이수)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직접 출력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대상 및 인정 기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거나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만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기관 자체 제작 교육자료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인증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사이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콘텐츠):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나라배움터
-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만 수강 요망)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경기도 지식 (GSEEK)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어린이집 종사자만 수강 요망)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 종사자만 수강 요망)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위치 및 연락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G스퀘어에 위치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문의는 별도 전화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외에 아동학대예방지원부와 실적관리 콜센터가 운영되어 교육 내용 및 실적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문의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전화 또는 카카오채널 1:1 채팅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태평로1가) 4-10층 (G스퀘어 4~10층) |
|---|---|
| 대표전화 | 02-6454-8500 |
| 아동학대예방지원부 (교육 내용 문의) | 02-6454-8744 |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콜센터 | 1800-1391 |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 1855-2455 (평일 09:00~18:00) |
2025~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6년 5월 12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관의 명칭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공식 변경되었으며, 이는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 강화 등 여러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동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기관 명칭 변경: 2026년 5월 12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체계 도입: 2026년부터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체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공식 포함하고, 드림스타트 종료 아동이 청소년안전망으로 자동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돌봄의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권리 보장 강화: 법적대리인이 부재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을 강화합니다.
- 디딤씨앗통장 사업 확대: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입양기록물 관리체계 개편: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 진행됩니다.
- 홈페이지 개편 안내: 2026년 1월 7일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습니다.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 2026년 1월 7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공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1: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등에서 교육을 100% 이수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수료증을 출력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Q2: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A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Q3: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3: 20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자체 제작 교육자료 사용 시 보건복지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인증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OBS뉴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체계 도입
- 베이비뉴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 뉴스1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 뉴시스 – 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기관 소개
- 법률구조공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대한입양협회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위키백과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본 글은 2026년 08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