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매년 3시간 이수 기한 총정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여러 지정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 식품위생교육
교육 대상 식품접객업 영업자 (신규 및 기존)
교육 시간 신규 영업자 6시간, 기존 영업자 매년 3시간
온라인 수강 가능 (24시간)
주요 교육기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기존 영업자 교육비 20,000원 ~ 25,000원 수준
문의처 1577-0019 (한국외식업중앙회), 1399 (식품안전나라)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 신청 바로가기

식품위생교육은 무엇이며 누가 이수해야 하나요?

식품위생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장하며,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신규 영업자와 이미 영업 중인 기존 영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식품접객업 영업자 (신규 및 기존)
교육 시간 신규 영업자 6시간, 기존 영업자 매년 3시간
관장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수강 방법 및 절차

식품위생교육은 지정된 여러 협회 및 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은 교육기관 선택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일련의 절차를 따릅니다. 본인의 업종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교육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교육기관 선택: 본인의 업종에 맞는 지정된 교육기관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선택한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교육 신청: ‘온라인 교육 신청’ 메뉴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 강의 수강: 결제 완료 후 ‘나의 강의실’ 등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완료 후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수강료 및 주요 교육기관

식품위생교육 수강료는 교육기관 및 교육 과정(신규/기존)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존 영업자 교육은 20,000원~25,000원 수준입니다. 신규 영업자의 집합 교육은 30,000원~35,000원 수준입니다.

주요 교육기관으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있으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비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제공하는 주요 창구입니다.

구분 수강료 주요 기관 문의 전화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20,000원 ~ 25,000원 수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 다산로 33길 17)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404~410호)
1577-0019 (한국외식업중앙회)
070-7919-4160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규 영업자 집합 교육 30,000원 ~ 35,000원 수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577-0019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이수 기한 및 미이수 시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하며, 특히 기존 영업자의 정기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 교육 수료증이 필수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기존 영업자: 매년 3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규 영업자: 영업 시작 전 6시간 교육 이수 (미이수 시 영업허가 불가)

2025~2026년 식품위생교육 최신 변경사항

식품위생교육 관련 법규 및 안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발표된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을 확인하여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식품등 영업자의 이수 기한과 교육 내용 관련 공지사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 2025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2026년 식품위생교육 요약집 배포 및 퀴즈 응시 TIP 안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2026년 7월 27일 공지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식품접객업 대상): 2026년 7월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공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품위생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신규 영업자)와 이미 영업 중인 자(기존 영업자) 모두 대상입니다.

Q: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의 교육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영업자가 매년 정기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는 교육 수료증이 없으면 영업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14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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