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이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이 직책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선임 기준, 교육 의무, 대행 업무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직무교육 비용은 105,000원이며, 최초 선임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공식 명칭 | 전기안전관리자 (Electrical Safety Manager) |
|---|---|
| 직무교육 비용 | 105,000원 (중식 미포함, 비합숙) |
| 직무교육 시간 | 안전관리 기술교육(Ⅰ), (Ⅱ): 09시 ~ 18시 안전관리 기술교육(특별): 1일차(10시 ~ 17시), 2일차(10시 ~ 17시) |
| 관련 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 한국전기안전공사 (선임 신고) |
목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책임질 전문 인력이 되고자 하거나, 사업장 내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이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격 요건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술사, 전기기능장 자격 보유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 비용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안전관리 기술교육(Ⅰ), (Ⅱ) 과정과 안전관리 기술교육(특별) 과정으로 나뉘며, 비용은 105,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중식이 포함되지 않으며, 비합숙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과정은 온라인 교육과 집체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안전관리 기술교육(Ⅰ), (Ⅱ) 과정은 온라인 교육 13시간과 집체 교육 1일 8시간으로 구성되며, 안전관리 기술교육(특별) 과정은 온라인 교육 9시간과 집체 교육 2일 1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명 | 교육 내용 | 집체 교육 시간 |
|---|---|---|
| 안전관리 기술교육(Ⅰ), (Ⅱ) | 온라인 교육 13시간 + 집체 교육 | 1일 (09시 ~ 18시) |
| 안전관리 기술교육(특별) | 온라인 교육 9시간 + 집체 교육 | 1일차 (10시 ~ 17시), 2일차 (10시 ~ 17시) |
직무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교육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일정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 빠르게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원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교육과정(안전관리 교육과정 또는 직무에 맞는 설계 및 감리 업무 과정)을 선택합니다.
- 특별과정 및 본인의 역할에 맞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 교육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술사, 전기기능장 등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계약 전력 75kW 이상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록 신청 접수: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관할 지사에 선임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 서류 심사 및 보완: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증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전기안전관리자 정식 선임이 완료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문의처는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내용에 맞는 곳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브디앤비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관련 문의): 1800-7527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직무교육 관련): 02-420-0106~7
2025년 및 2026년 전기안전관리자 최신 변경사항
전기안전관리자 관련 제도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임 기준, 교육 의무, 그리고 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자들은 반드시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사항
- 선임 대상 기준 구체화: 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20kW 초과 전기설비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시설 종류와 용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선임 제외 대상 명확화: 저압 수용설비 기준이 기존 75kW 미만에서 제조업/심야전력은 100kW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어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세분화: 10만V 미만 설비라도 설비용량 구간별로 실무경력 요건이 세분화되었습니다. 2,000kW 이상은 기사/기능장 + 2년 실무, 2,000kW 미만은 기사/기능장 + 1년 실무, 1,500kW 미만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 위탁 선임 가능 조건 정리: 설비 종류별로 위탁 가능한 용량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전기수용설비 1,000kW 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3,000kW 미만, 중연료전지발전설비 300kW 미만). 300kW 이하 설비는 개인 대행자 위탁도 가능해졌습니다.
- 교육과정 이수 의무 강화: 최초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선임 무효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명칭 최신화 반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태양광, 변전소, 군사시설 등의 정기검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기한이 3개월 내 재검사에서 6개월 내 재검사로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군사시설 전기설비 점검까지 관리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개정: 전기설비 해체 작업도 전기공사업자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표: 유지보수 비용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2025년 10월 1일부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 대행업무 범위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기록표가 신설되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026년 변경사항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이양: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가 2026년 3월까지 민간으로 이양됩니다.
- 전기설비 시험측정자 인정제도 전면 시행: 2026년 3월 1일부터 전기설비 시험측정자 인정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식 인정한 종합시험자·전문시험자 업체만 시험성적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업체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직무고시 불합격 및 재검사될 수 있습니다.
- 전문시험자는 용량 5,000kW 미만 건물만 가능하며, 등록된 시도구 안에서만 점검이 가능합니다.
- 종합시험자는 전압, 용량, 지역 제한 없이 모든 건물 점검이 가능합니다.
- 현장에 나오는 시험원 자격도 중요하며, 5,000kW 이상 설비는 기술사 책임 시험원이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약 전력 75kW 이상인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0kW 초과 전기설비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선임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이전 교육 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3년마다 1회 이상 기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이수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선임자의 특별교육 미이수 시 선임 무효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안전관리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 티스토리 – 전기안전관리자 하는 일과 역할 총정리
- 티스토리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시간 및 신청방법
- 티스토리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티스토리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주기와 신청 방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원 – 교육안내
- elecsafe.kr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요건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