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주택 청약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며,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공식 명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
| 공식 홈페이지 | www.applyhome.co.kr |
|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온라인 플랫폼 | 청약 신청 기간에 따라 운영 (챗봇 24시간 이용 가능) |
| 문의 전화번호 | 1644-7444 또는 1644-7445 |
목차
청약홈 이용 방법 및 고객센터 정보
청약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청약홈 주택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며,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청약 신청 및 가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국민들이 주택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청약홈은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 확인,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 청약 신청 및 내역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청약 취소는 청약 일정 내에만 가능합니다.
청약홈 이용 중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플랫폼의 챗봇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절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웹사이트(www.applyhome.co.kr) 또는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청약 일정 확인
-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하여 가점 미리 계산
- 해당 청약 기간에 맞춰 청약 신청 진행
- ‘청약신청 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 내용 확인
- 청약 취소는 청약 일정 내에만 가능
- 문의 전화번호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4 또는 1644-7445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청약 및 주택기금 대출 관련): 1599-0001 (1번 선택)
2025~2026년 청약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되고 신생아 가구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2026년에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 상향 등 청약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약 신청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을 높이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청약홈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도 메인 화면 단순화, 검색 기능 도입, 가독성 중심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신생아 가구 지원 강화
- 배우자도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 청약홈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편 (메인 화면 단순화, 검색 기능 도입, 가독성 중심 디자인 개선)
- 부부 각각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하여 최대 3점의 가점 추가 가능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및 가점 기준 상세
청약 가점제의 핵심 요소인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간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하며,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과 함께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가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홈 로그인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Q: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출처
- tistory.com: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 안내 자격 확인 신청 방법
- tistory.com: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co.kr
- reb.or.kr: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 applyhome.co.kr: 청약홈
- tistory.com: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바로가기 및 청약홈 이용방법 청약홈 고객센터 번호
- kbthink.com: KB부동산 – 청약
- google.com: 청약홈 – Google Play 앱
- hankyung.com: “청약 가점 65점 넘어야 서울 아파트 당첨”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