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온라인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교육은 임명 후 1년 이내, 보수 교육은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교육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2023년 6월 11일부로 환경보전협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공식 명칭 | 한국환경보전원 (Korea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stitute) |
|---|---|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8층 |
| 대표 전화 | 02-3407-1500 |
| 교육 홈페이지 | www.kepaedu.or.kr |
| 2025년 교육수수료 (일반관리자 1일) | 36,000원 |
| 신규 교육 주기 | 임명 후 1년 이내 1회 |
| 보수 교육 주기 | 신규 교육 후 3년마다 1회 |
목차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무엇인가요?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기술인 및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2023년 6월 11일부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환경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원하는 과정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과정별 교육신청’ 또는 ‘지역별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과정과 일정을 확인하고,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중 과정에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육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집합교육의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최소 신청 인원(10명) 미달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 및 의무 사항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신규 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은 신규, 보수와 관계없이 3년마다 1회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2025년 한국환경보전원 법정교육 수수료 안내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환경보전원 법정교육의 새로운 교육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과정별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과정 | 기간/방식 | 수수료 |
|---|---|---|
| 환경기술인 교육 (일반관리자과정) | 1일 | 36,000원 |
| 환경기술인 교육 (일반관리자과정) | 2일 | 72,000원 |
|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과정) | 4일 | 144,000원 |
| 환경기술인 교육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 1일, 6시간, 사이버 | 36,000원 |
| 환경기술인 교육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 2일, 14시간, 집합/사이버 | 72,000원 |
| 환경기술인 교육 (일반수질 환경기술인) | 2일, 14시간, 집합 | 72,000원 |
|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1일 | 36,000원 |
|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폐기물처리자과정) | 1일 | 36,000원 |
|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 6시간, 집합 | 36,000원 |
|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폐기물배출자) | 4시간, 집합 | 36,000원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1일 | 36,000원 |
|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 (건축물관리자) | 8시간, 집합 | 32,000원 |
|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 (저수조청소업자) | 8시간, 집합 | 32,000원 |
| 개인하수·분뇨담당자 교육 | 14시간 | 72,000원 |
한국환경보전원 연락처 및 위치 정보
한국환경보전원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관의 대표 연락처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우)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8층
- 대표전화: 02-3407-1500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관련 문의: 02-3407-1590~2
- 대표 팩스: 02-3409-8352
- 대표 이메일: epa@epa.or.kr, keep@keci.or.kr
2025~2026년 한국환경보전원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
한국환경보전원은 최근 몇 년간 중요한 변화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이수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관 명칭 변경: 2023년 6월 11일부로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3년 12월 21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 교육수수료 변경: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교육수수료가 시행됩니다.
* 2025년 교육 종료 및 2026년 교육 일정 공지 예정: 2025년도 환경법정교육은 모두 종료되었으며, 2026년 교육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2026년 영남권 협력형 법정교육 확대: 2026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환경보전원 영남지사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환경법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2026년 조선 3사(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SG성동조선)와 업무협약 체결: 2026년 8월 25일, 환경·화학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 신규 학습시스템 도입 및 2026년 교육일정 안내: 교육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규 학습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 접수기간 변경 및 2026년 교육일정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의무인가요?
A1: 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는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의 주기(신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A2: 신규 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은 신규, 보수 관계없이 3년마다 1회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Q3: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과정 및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ecojournal.co.kr
- lak.co.kr
- chosun.com
- newswire.co.kr
- keep.go.kr
- keci.or.kr
- jobplanet.co.kr
- keci.or.kr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