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비용 주기 3년 재교육 36,000원 한눈에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로 한국폐기물협회와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주관하며, 2026년 기준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비용은 36,000원입니다. 최초 교육은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 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명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주관 기관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비용 (한국폐기물협회) 36,000원 (2026년 기준)
교육 주기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정기 교육
최초 교육 기한 교육 대상자가 된 날 또는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결제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신청 안내 바로가기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주관 기관 및 연락처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은 한국폐기물협회와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등으로도 불립니다.

두 기관 모두 온라인을 통해 교육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며,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 과정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폐기물협회는 전화 문의도 가능하여 궁금한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한국폐기물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동 3층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wasteedu.or.kr
문의 전화 02-2680-708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문의: 02-2680-7044)
기관명 한국환경보전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epaedu.or.kr/main.do
문의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 또는 ‘1:1 상담’ 게시판 이용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비용은 환경부 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주관하는 법정교육의 경우 2026년 기준 36,000원입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의 교육 과정별 수수료는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수수료는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시 교육 신청 후 5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기관명 한국폐기물협회 법정교육
교육 비용 36,000원 (2026년 기준)
기관명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비용 교육 과정별로 수수료 상이, 홈페이지 확인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주기 및 시기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법정교육 주기는 2023년 5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된 날 또는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정기 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유형 최초 교육
이수 기한 교육 대상자가 된 날 또는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유형 정기 교육
이수 주기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교육 유형 보수 교육
이수 기한 법 위반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신청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은 한국폐기물협회 등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교육 과정 선택, 수수료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수료일 이후에는 취소, 환불 및 연기가 불가능하며,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의 시작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정해진 등록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회원가입: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약관 동의, 실명 인증 후 회원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2. 교육신청: 로그인 후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메뉴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3. 교육 수수료 결제: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시 교육 신청 후 5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교육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2025~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변경사항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과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교육 비용은 환경부 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금액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주기는 2023년 5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유예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한국폐기물협회 법정교육의 경우 36,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교육 수수료는 환경부 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s://www.kwasteed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가상계좌 입금 시 교육신청 후 5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자동 취소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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