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는 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정 관리자로, 특정 시설의 사용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교육비는 324,000원입니다. 2025년에는 정규반과 실습반으로 나뉘어 연간 약 7,290명까지 수용 가능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며, 관련 법령 개정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값 |
|---|---|
| 정확한 공식 명칭 | 가스안전관리자 (Gas Safety Manager) |
| 교육 주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 교육비 (양성교육) | 324,000원 |
| 신규 교육 이수 기한 |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보수 교육 주기 | 3년마다 |
목차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과정 및 비용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 2025~2026년 가스안전관리자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관리자가 바로 가스안전관리자입니다. 이 역할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서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입니다. 또한,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제외)이나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도 선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임될 수 있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도 인정되어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과정 및 비용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교육비는 32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교육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가스시설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며, 이론과 실습 과정을 포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교육 |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 보수 교육 | 신규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이수 |
| 교육비 (양성교육) | 324,000원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 또는 사이버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온라인 이론 이수와 실습반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온라인 이론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실습반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 또는 사이버지사에서 교육일정과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반과 실습반 모두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원하는 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5~2026년 가스안전관리자 최신 변경사항
2025년과 2026년에는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일정 및 관련 법령에 여러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정규반과 실습반으로 운영됩니다. 정규반은 총 30시간 과정으로 연간 12회 진행되며, 매 기수당 540명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실습반은 온라인 과정 17시간 이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2일 1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연간 약 7,2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2025년 10월 1일 일부 개정될 예정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52호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국회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2025년 3월 21일 유권해석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서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제외)이나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해당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
Q2: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2: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가스안전관리자와 가스기능사/가스기사 자격 취득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가스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가스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자를 말하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하며, 가스기능사 이상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가스기능사로 선임된 자와 가스기사로 선임된 자 사이에 직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출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law.go.kr)
- 도시가스사업법 (law.go.kr)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lri.re.kr)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정보 (easylaw.go.kr)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