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비용은 과정에 따라 22,000원에서 66,000원입니다. 2025년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 주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교육 장소 | 온라인 또는 전국 광역시도 교육장 |
| 교육 비용 | 일반 관리교육 22,000원, 전문 교육 66,000원 |
| 선임 통보 기한 |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년 1월 31일 시행) |
| 교육 이수 기한 | 선임 후 3개월 이내 (최초), 이후 3년마다 (재교육) |
| 문의 전화 | 1566-1277 |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통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5~2026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통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도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관리 체계입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선임/변경 통보 기한 |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최초 교육 이수 기한 |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교육(보수 교육) 주기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과정별로 교육 시간과 비용이 상이합니다.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22,000원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은 각각 12시간(2일) 과정으로 6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상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육 과정 | 시간 | 비용 |
|---|---|---|
|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 | 4시간 | 22,000원 |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다중이용건축물) | 12시간 (2일) | 66,000원 |
|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 | 12시간 | 66,000원 |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다중이용건축물) | 12시간 (2일) | 66,000원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교육을 원하는 지역과 기간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시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동영상 강의 또는 오프라인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을 원하는 지역과 기간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없이도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는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 접속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2026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최신 변경사항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기한이 단축되어 관련 업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매년 승강기 관리교육 관련 공문을 안내하며,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기한이 기존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30일: 2026년 승강기관리교육 관련 공문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 안내되었습니다.
- 2026년 5월 7일: 반려견 목줄 사고 예방 관련 공지가 승강기교육센터에 게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1: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마다 재교육(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2: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또는 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영등포구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교육 안내
- 부산 중구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기한 단축 관련 보도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승강기 안전관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승강기 민원24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