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은 상시검정으로 운영되며, 필기시험 14,500원, 실기시험 27,800원의 응시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필기시험은 주중, 실기시험은 주중 및 주말 추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굴삭기운전기능사’에서 ‘굴착기운전기능사’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굴착기운전기능사 (Craftsman Excavating Machine Operator)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 응시료 14,500원 (2025년 기준)
실기시험 응시료 27,800원 (2025년 기준)
시험 운영 방식 상시검정 (필기: 주중, 실기: 주중 및 주말 추가 시행)
고객지원센터 1644-8000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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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응시료 안내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의 응시료는 필기 14,500원, 실기 27,800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기능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각 시험에 별도의 응시료가 부과됩니다. 제시된 응시료는 2025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응시료 정보는 시험 접수 시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응시료
필기시험 14,500원
실기시험 27,800원

시험일정 및 운영 방식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은 상시검정으로 운영되며, 필기시험은 주중, 실기시험은 주중 및 주말에 추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사 시험은 연중 상시검정 방식으로 진행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시기에 시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진행되며, 실기시험은 평일 외에 홀수 회차는 토요일, 짝수 회차는 일요일에 추가로 시행될 수 있어 응시 기회가 폭넓게 제공됩니다.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운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시행
  • 실기시험 운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시행, 홀수 회차 토요일, 짝수 회차 일요일 추가 시행 가능
  • 고객지원센터: 1644-8000 (유료)
  • 운영시간: 09:00 ~ 18:00

원서 접수 방법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해당 시험의 원서 접수는 큐넷(Q-net)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응시 종목 선택, 수험자 정보 입력, 시험장소 선택 및 결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인기 있는 지역의 시험장은 접수 첫날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시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큐넷(Q-net)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2. 메인 화면의 ‘원서접수’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응시할 시험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시험은 상시시험으로 운영됩니다.)
  4. 응시 종목명에서 ‘굴착기운전기능사’를 선택합니다.
  5. 수험자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응시 유형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지역(시/군/구)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여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7. 결제를 완료하면 접수가 확정됩니다.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및 최신 소식

2022년 명칭 변경, 2025-2026년 상시검정 유지, 2017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폐지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능사 자격은 2022년부터 ‘굴삭기운전기능사’에서 ‘굴착기운전기능사’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상시검정 체제가 유지되어 필기시험은 연간 약 41회, 실기시험은 연간 약 24회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는 다른 중장비 자격(예: 지게차운전기능사)과의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폐지되어, 각 자격별로 필기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료는 2025년 기준으로 필기 14,500원, 실기 27,800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명칭 변경: 2022년부터 ‘굴삭기운전기능사’에서 ‘굴착기운전기능사’로 공식 명칭 변경
  • 상시검정 운영: 2025년 및 2026년에도 상시검정 체제 유지 (필기 연간 41회, 실기 연간 24회 편성)
  • 필기시험 상호면제 폐지: 2017년 1월부터 다른 중장비 자격과의 필기시험 상호면제 폐지
  • 응시료: 2025년 기준 필기 14,500원, 실기 27,800원 유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A1: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이므로, 연령, 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Q2: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나요?

A2: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굴착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Q3: 3톤 미만 굴착기도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A3: 3톤 미만 굴착기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톤 이상의 굴착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1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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