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월 약 78만 3천원이며,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복지로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 심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
|---|---|
| 총괄 기관 | 보건복지부 |
| 운영 기관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요 지원 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
|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 온라인 상담 | 복지로 웹사이트 |
| 운영 시간 | 보건복지상담센터 평일 09:00~18:00 (긴급지원 상담 24시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평일 09:00~18:00 |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가구를 위한 신속한 지원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대상 기준
-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2026년 긴급복지지원 내용 및 금액
- 긴급복지지원 문의처 및 상담 시간
- 2025~2026년 긴급복지지원 주요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가구를 위한 신속한 지원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약 78만 3천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대상 기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다양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기준 1,249만원 이하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 (예: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전화,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지원 후 심사’가 진행되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즉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상황 발생: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에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집니다.
- 지원 요청/신고:
- 신청자: 본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견자: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가장 빠른 방법으로 권장)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온라인 상담 접수: 복지로 웹사이트
- 초기 상담 및 현장 확인: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지원 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및 실시: 현장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즉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 적정성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이의 신청: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긴급복지지원 내용 및 금액
2026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 가구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 구성원 수와 위기 상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각 지원 항목별로 최대 지원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청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위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생계지원 | 1인 가구 약 78만 3천원 (월), 4인 가구 108만원 (월), 최대 6개월 지원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필요 시 3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 주거지원 | 4인 가구 기준 대도시 59만원 이내 (월), 최대 12개월 지원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4인 가구 기준 134만원 이내 (월), 최대 6개월 지원 |
| 교육지원 | 초등학생 21만원, 중학생 33만원, 고등학생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지원 |
| 해산비지원 | 60만원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1회) |
| 연료비지원 | 8만 9천원 이내 (월, 10월~3월), 최대 6개월 지원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1회, 단전된 경우 포함) |
긴급복지지원 문의처 및 상담 시간
긴급복지지원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24시간 긴급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지만, 긴급한 지원 상담은 24시간 당직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은 각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시간(평일 09:00~18:00)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무료, 평일 09:00~18:00 운영, 긴급지원 상담 24시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 복지로 문의 (신청 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 부담)
- 경기도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031-120
- 서울시 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02-2133-7393
2025~2026년 긴급복지지원 주요 변경사항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긴급복지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위기 사유와 대상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이 약 78만 3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정 재난 및 범죄 피해자도 위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동일한 위기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최종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내용 변경 및 지원 금액 인상 (1인 가구 생계지원금 약 78만 3천원으로 상향 조정)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기준 변경
- 위기 사유에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정 재난 및 범죄 피해자 포함 확대
- 동일한 위기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최종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도 특정 조건(예: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긴급 의료지원 필요 시)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Q2: 누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나요?
A2: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다양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49만원 이하 등)
Q3: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선지급 후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 복지로 – 긴급복지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긴급복지지원제도
- 나무위키 – 긴급복지지원제도
- 네이버 – 긴급복지지원제도
- 인천광역시 – 긴급복지지원
- YouTube – 긴급복지지원제도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