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교육비는 14만원에 교재비가 별도입니다.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과 보수교육 2회 이수가 필수이며, 총 80시간 교육과 평가시험 80점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신청 시작 시간이 오후 9시로 변경되었고, 수료 시 일반직무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 공식 명칭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
|---|---|
| 교육비 | 14만원 (교재비 별도) |
| 총 교육시간 | 80시간 |
| 주요 신청처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 |
| 문의처 | 1566-3232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 사용법) |
목차
보육교사 승급교육이란 무엇이며 공식 명칭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경력을 충족한 보육교사가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의 공식 명칭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넓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로 인식됩니다. 전국 각지의 인가된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진행되며, 특정 한 곳의 주소가 아닌 지역별 교육기관에서 운영됩니다.
보육교사 승급교육 신청 자격 요건은?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신청하려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는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은 교육 이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시점에 경력이 만 2년이 아니더라도 교육 수료 시점에 만 2년 이상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승급교육 신청 방법과 절차
2026년부터 교육 신청 시작일의 신청 시작 시간이 오후 9시로 변경된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보육경력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요건 확인: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이상 또는 보육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만 6개월 이상, 그리고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육경력 확인 및 현행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본인의 보육경력이 누락 없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https://chrd.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교육통합관리’ 메뉴에서 ‘보수교육 신청’을 선택하고 ‘승급교육’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실명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승인 및 교육 일정 안내: 신청이 승인되면 교육 일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선 납부합니다.
- 교육 이수: 총 8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 수료 기준: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1회 재시험 가능)
- 교육비 환급 (해당 시): 교육 수료 후 관할 시·군에 교육비 환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승급교육비 및 환급 안내
승급교육비는 일반적으로 14만원이며, 교재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보육교사 교육원은 교육비 14만원에 교재비 1만 7천원을 더해 총 15만 7천원이며, 중앙보육교사교육원은 교육비 14만원에 교재비 2만원을 더해 총 16만원입니다.
현직 보육교사의 경우, 교육 수료 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원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승급교육 운영 시간 및 일정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총 80시간으로 구성되며, 매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교육원별 계획에 따라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2회(상·하반기) 모집하며, 지역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보육교사교육원의 2026년 일정은 평일 야간(18:00~21:30) 또는 토요 주간(9:00~16:30)으로 운영됩니다. 교육기관별 문의처 운영시간은 경기 보육교사 교육원과 중앙보육교사교육원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보육교사 승급교육 관련 문의처
보육교사 승급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 사용법 문의: 1566-3232
- 자격증 발급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교육기관별 문의처 (예시):
- 경기 보육교사 교육원: 031-235-2290~2
- 중앙보육교사교육원: 031-752-1217
- 대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비 납입 및 교육실시 관련): 031-467-4506
- 서울특별시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신청 방법, 교육대상자 확정 여부, 교육등록 및 취소, 교육실시, 수료): 해당 보수교육기관에 직접 문의
2025~2026년 보육교사 승급교육 최신 변경사항
최근 보육교사 승급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6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이상인 사람이 받는 80시간 교육이며, 평가시험 80점 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교육신청 시작 시간 변경: 2026년도 교육부터 교육신청 시작일의 신청 시작 시간이 기존 0시에서 오후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승급교육 이수 시 일반직무교육 이수 인정: 승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특별직무교육 온라인 이수 인정: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지만,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다만,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승급교육은 1년에 몇 번 진행되나요?
A: 연 2회(상·하반기) 모집하며, 지역별로 일정이 상이합니다.
Q: 근무 중이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재직자 우선 배정이므로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현직자는 교육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직무교육을 받은 내용은 상위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한 승급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 경기 보육교사 교육원
- 중앙보육교사교육원
- 서울특별시 보육교사 교육원
- 서울특별시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신청’ 페이지
- tistory.com
- yugacrew.com
- kkttc.or.kr (경기 보육교사 교육원)
- bpscc.or.kr
- kkttc.or.kr (Q&A)
- jungang2000.co.kr (중앙보육교사교육원 일정)
- eseoul.go.kr
- jungang2000.co.kr (중앙보육교사교육원)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