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문성 향상과 자격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매년 변경되는 지침을 확인하고 기한 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및 집합 교육 모두 1평점당 7,000원의 교육비가 발생하며, 특정 대상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숙인복지법 관련 면제 기준 추가 등 주요 개정사항이 적용됩니다.

공식 명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연간 이수시간 8시간 이상
교육비 (8시간 기준) 56,000원 (1평점당 7,000원)
신청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신청
문의 전화 02-786-0845~7 (대표), 070-7122-1033 (보수교육 관리)
주요 변경사항 2026년 2월 1일 노숙인복지법 보수교육 면제 기준 추가 등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목차

보수교육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시, 기관의 대상자 등록과 개인 회원 정보 최신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교육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또는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교육비를 결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보수교육센터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관리’를 통해 ‘교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관계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재직자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를 위해 대상자 명단을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대상자 명단 변경: 입사, 퇴사, 직종 및 직급 변경 등 변동 발생 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시 이전 기관에서의 퇴사 처리가 필수입니다.
  • 회원정보 최신화: 수강 및 각종 교육 안내 문자 수신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최신화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센터 또는 온라인교육센터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희망하는 교육을 신청합니다.
  • 결제: 교육 신청 시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등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 교육 이수: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료증 발급: 보수교육센터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관리’를 통해 ‘교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이수 시간 및 교육 내용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이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필수 영역인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4가지 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필수 영역만으로 총 8평점을 모두 이수해도 인정됩니다.

교육비 및 지원 혜택

보수교육은 온라인(실시간, 녹화형) 및 집합(오프라인)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1평점(1시간)당 7,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연간 8시간 교육 이수 시 총 56,000원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일부 지역 및 대상자는 교육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직원, 그리고 협회 회원은 교육비 중 28,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인천지역 종사자 중 지원 대상자는 16,800원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교육 수강료는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기관 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 강제할 수는 없으나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권고됩니다.

대상자 등록 및 정보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관계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재직자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입사, 퇴사, 직종 및 직급 변경 등 인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즉시 변동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등록 시에는 이전 기관에서의 퇴사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지침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으므로, 교육 대상자는 이를 숙지하고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5년 주요 개정사항

  • 보수교육 운영안내 지침이 사회복지사용과 실시기관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 종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영역별 및 등급별 보수교육 평점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강사 기준이 확대되어 퇴직 후에도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2024년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 교육이 2025년 1월 3주차부터 6월 말까지 운영되었습니다.
  • 교통약자를 위한 온라인 보수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사항

  •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시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관계 기관을 운영하는 자도 재직자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를 위해 대상자 명단을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녹화형 온라인 교육 수강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수강이 권고됩니다.
  • 실습기관 신규 및 재선정 시 실습지도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A: 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ww.welfare.net/edu/) 또는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필수 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으로 구성되며, 이 중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4가지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거나, 필수 영역만으로 총 8평점을 모두 이수해도 인정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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