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 선임 기준 신규 4만 5천원 정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정되며, 신규교육(8시간 이상, 45,000원)과 2년마다 보수교육(4시간 이상, 30,000원)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는 신규교육도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규교육 비용 1인당 45,000원 (교재 제공, 중식 미제공)
보수교육 비용 1인당 30,000원 (숙식 제외, 중식·주차 미지원)
신규교육 시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주기 신규교육 이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 2년마다
주요 교육기관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석면환경협회, (사)건설화학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문의 전화 한국석면환경협회 02-2678-1561, (사)건설화학안전협회 02-2268-6141, 한국교육환경보호원 043-7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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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선임 기준 및 교육 의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 안내 (신규/보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교육비가 적용됩니다. 교육비는 교재 제공 여부 및 중식 지원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교육의 교육비는 1인당 45,000원이며, 교재가 제공되지만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의 교육비는 1인당 30,000원으로, 숙식은 물론 중식과 주차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교육생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교육비 제공 내역
신규교육 1인당 45,000원 교재 제공, 중식 미제공
보수교육 1인당 30,000원 숙식 제외, 중식·주차 미지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신청 방법

안전관리인 교육은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교육 신청은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전송 후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확인 전화(예: 한국석면환경협회 02-2678-1561)를 통해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시작 2일 전 오후 6시 이전까지 접수를 마쳐야 하며,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교육 신청 후 5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석면안전관리인의 경우, 신청서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교육 시작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등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운영 시간 및 장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규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으로, 신규교육보다 짧게 운영됩니다.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석면환경협회, (사)건설화학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장소는 서울, 대구 등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최소 인원(10명) 미달 시 다음 교육일로 연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해야 합니다.

2025-2026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 주요 변경사항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과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인의 교육 이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25년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법정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2026년도 관리감독자 연간 교육일정이 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는 2026년 9월 안전관리인 교육일정이 게시되었습니다.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2026년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개강을 공지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5월 1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이 개정으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모두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규교육이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환경부고시 제2024-206호(2024. 10. 31.)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가 새롭게 지정되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누가 지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인은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은 신규교육 외에 또 받아야 하나요?

A2: 네, 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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