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신청 방법 22,000원부터 시작하는 비용 총정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은 22,000원부터 시작하며,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필수적인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주관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신청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또는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주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교육 형태 온라인 동영상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
교육 비용 22,000원부터 (과정별 상이)
신청 방법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전화 1566-1277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온라인 신청하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승강기교육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공식 명칭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또는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으로 사용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교육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상시 수강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교육신청” 메뉴에서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를 선택하고, 해당 과정을 선택합니다.
  •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과정별로 상이하며, 가장 기본적인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은 22,000원입니다. 교육 시간과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시간 과정인 일반건축물 교육은 22,000원이며, 12시간(2일) 과정인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등은 66,000원입니다. 각 과정의 상세 요금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명 교육 시간 교육 비용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4시간 22,000원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다중이용건축물) 12시간 (2일) 66,000원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12시간 (2일) 66,000원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다중이용건축물) 12시간 (2일) 66,000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최신 변경사항 (2025~2026)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기한이 변경되었으며, 재교육 주기 또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존 교육 이수자는 교육받은 날로부터 3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임 및 교육 기한 변경 (2025년 1월 31일 시행)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재교육 주기
    •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주기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승강기 안전관리자 재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후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07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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