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은 22,000원부터 시작하며,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필수적인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주관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신청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또는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
|---|---|
| 주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 교육 형태 | 온라인 동영상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 |
| 교육 비용 | 22,000원부터 (과정별 상이) |
| 신청 방법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문의 전화 | 1566-1277 |
목차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승강기교육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공식 명칭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또는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으로 사용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교육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상시 수강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교육신청” 메뉴에서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를 선택하고, 해당 과정을 선택합니다.
-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과정별로 상이하며, 가장 기본적인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은 22,000원입니다. 교육 시간과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시간 과정인 일반건축물 교육은 22,000원이며, 12시간(2일) 과정인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등은 66,000원입니다. 각 과정의 상세 요금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정명 | 교육 시간 | 교육 비용 |
|---|---|---|
|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 4시간 | 22,000원 |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다중이용건축물) | 12시간 (2일) | 66,000원 |
|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 12시간 (2일) | 66,000원 |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다중이용건축물) | 12시간 (2일) | 66,000원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최신 변경사항 (2025~2026)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기한이 변경되었으며, 재교육 주기 또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존 교육 이수자는 교육받은 날로부터 3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임 및 교육 기한 변경 (2025년 1월 31일 시행)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재교육 주기
-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주기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승강기 안전관리자 재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후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온라인 동영상 교육신청 페이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교육신청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승강기 정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본 글은 2026년 08월 07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