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9월 30일 개정된 설치 및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관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치료 서비스, 예방 활동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5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 및 상담원 배치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으며, 2026년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 등 대응 체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아동보호전문기관 |
|---|---|
| 설치 현황 (2025년 기준) | 전국 101개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료 106개 확인) |
| 아동학대 신고 | 112 (24시간) |
|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02-2038-3198 |
| 관련 법규 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2025년 9월 30일 개정) |
목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이곳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전화상담, 치료 서비스 연계,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활동까지 전담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에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총 106개의 기관이 확인됩니다.
- 공식 명칭: 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Protection Professional Agency)
- 설치 현황 (2025년 기준): 전국 101개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료 106개 확인)
- 주요 업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홍보,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
아동학대 신고 및 문의 방법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누구든지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각 기관 또는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신고하면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112 (24시간 운영)
-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02-2038-3198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4-732-1391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064-712-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 및 인력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9월 30일 개정되어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관들은 이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련 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 최근 개정일: 2025년 9월 30일
- 주요 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 기준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2025년부터 2026년 10월 12일 현재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변화와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의 설치 및 인력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충원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5년 9월 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8일 ~ 2026년 12월 31일: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심리치료실 위촉 관련 공고가 있었습니다.
- 2026년 5월 28일: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행정 보조 인력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 2026년 6월 23일: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기관 명칭 변경 안내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 2025년 11월 24일: 시흥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26년 직원 공개채용 안내 공고가 있었습니다.
- 2026년 9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보강하고, 9월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에도 전담공무원 113명 신규 충원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025년 국비 실집행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66.6%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1: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Q2: 아동학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요?
A2: 신고 철회는 불가합니다.
Q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출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사업안내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이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이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 충청남도 – 아동보호전문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