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자격자 종류와 취급 가능 범위

위험물 취급 자격증은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으로 구분되며, 각 자격에 따라 취급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자격 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하며, 2025년부터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과목이 단일화되는 등 최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종류와 취급 가능 범위, 시험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공식 명칭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외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고객센터 1644-8000
위험물기능사 필기 응시료 14,500원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응시료 19,400원
위험물기능장 필기 응시료 34,400원
Q-Net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위험물 자격증 시험 접수 및 안내 바로가기

위험물 취급 자격증,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위험물 안전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험물 취급 자격 제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자격은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통해 부여됩니다.

주요 위험물 취급 자격자로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이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 조건 하에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소방공무원경력자도 위험물 취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자격은 취급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와 범위, 수행 직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 구분 위험물기능사 (Craftsman Hazardous Material)
위험물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Hazardous Material)
위험물기능장 (Master Craftsman Hazardous Material)
기타 자격자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위험물 자격증 시험은 어디서 주관하나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에서 주관합니다. 이 공단은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Q-Net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접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Q-Net은 자격증 시험의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관련 문의는 Q-Net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44538)
고객센터 1644-8000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위험물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는 자격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각 등급별 응시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공지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시험의 필기 및 실기 응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료는 원서접수 시 결제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구분 필기 응시료 실기 응시료
위험물기능사 14,500원 17,200원
위험물산업기사 19,400원 20,800원
위험물기능장 34,400원 24,800원

위험물 자격증 시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진행합니다.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시자격 확인부터 최종 자격증 취득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산업기사 및 기능장 등급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사전에 응시자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1. 응시자격 확인: Q-Net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원서접수: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합니다.
  3. 응시료 결제: 원서접수 후 해당 응시료를 결제합니다.
  4. 필기시험 응시: 지정된 시험일에 필기시험에 응시합니다.
  5. 응시자격 서류 제출: 산업기사 및 기능장 등급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6. 실기시험 응시: 필기시험 합격(또는 면제) 및 서류심사 통과 후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합니다.
  7. 자격증 취득: 필기 및 실기시험 모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자격자별 취급 가능 범위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은 각 등급과 종류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위험물기능장과 위험물산업기사는 모든 종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반면, 위험물기능사는 자격증에 기재된 특정 유(類)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소방공무원경력자는 제4류 위험물에 한정됩니다.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계, 시공 및 현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지도·감독하며, 시설 점검 및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 및 저장 취급소에서 각 종류별 위험물 규모에 따라 위험물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경력자 (3년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자격증 관련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은 주기적으로 출제기준 및 시험 방식에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 자격증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2023년 소방법 개정으로 위험물 자격증 소지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 위험물기능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출제기준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이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단일 과목으로 변경됩니다. 2025년 시험은 연 4회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주로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 위험물산업기사:

    2026년 정기 기사 시험은 1, 2, 3회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시험에는 과락 제도가 적용됩니다.

  • 위험물기능장:

    2026년 시험까지는 기능장으로서 유일하게 실기시험 2과목 중 2교시 과목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험은 연 2회 CBT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통 변경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강습교육 없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험물 취급 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주요 국가기술자격증으로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이 있습니다.

Q2: 위험물기능사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A2: 위험물기능사는 학력, 경력, 나이 등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Q3: 위험물산업기사나 위험물기능장은 어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3: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기능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에 명시된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합니다.

  •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관련 전공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유사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수자 등이 해당됩니다.
  •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또는 무자격으로 9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Q-Net 위험물 자격증 시험 정보 확인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