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자격증은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으로 구분되며, 각 자격에 따라 취급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자격 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하며, 2025년부터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과목이 단일화되는 등 최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종류와 취급 가능 범위, 시험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공식 명칭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외 |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 고객센터 | 1644-8000 |
| 위험물기능사 필기 응시료 | 14,500원 |
|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응시료 | 19,400원 |
| 위험물기능장 필기 응시료 | 34,400원 |
| Q-Net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목차
위험물 취급 자격증,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위험물 안전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험물 취급 자격 제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자격은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통해 부여됩니다.
주요 위험물 취급 자격자로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이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 조건 하에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소방공무원경력자도 위험물 취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자격은 취급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와 범위, 수행 직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자격 구분 | 위험물기능사 (Craftsman Hazardous Material) |
|---|---|
| 위험물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Hazardous Material) | |
| 위험물기능장 (Master Craftsman Hazardous Material) | |
| 기타 자격자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위험물 자격증 시험은 어디서 주관하나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에서 주관합니다. 이 공단은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Q-Net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접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Q-Net은 자격증 시험의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관련 문의는 Q-Net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44538) |
| 고객센터 | 1644-8000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위험물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는 자격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각 등급별 응시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공지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시험의 필기 및 실기 응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료는 원서접수 시 결제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구분 | 필기 응시료 | 실기 응시료 |
|---|---|---|
| 위험물기능사 | 14,500원 | 17,200원 |
| 위험물산업기사 | 19,400원 | 20,800원 |
| 위험물기능장 | 34,400원 | 24,800원 |
위험물 자격증 시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진행합니다.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시자격 확인부터 최종 자격증 취득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산업기사 및 기능장 등급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사전에 응시자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응시자격 확인: Q-Net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서접수: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합니다.
- 응시료 결제: 원서접수 후 해당 응시료를 결제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 지정된 시험일에 필기시험에 응시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산업기사 및 기능장 등급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실기시험 응시: 필기시험 합격(또는 면제) 및 서류심사 통과 후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합니다.
- 자격증 취득: 필기 및 실기시험 모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자격자별 취급 가능 범위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은 각 등급과 종류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위험물기능장과 위험물산업기사는 모든 종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반면, 위험물기능사는 자격증에 기재된 특정 유(類)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소방공무원경력자는 제4류 위험물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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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계, 시공 및 현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지도·감독하며, 시설 점검 및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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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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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 및 저장 취급소에서 각 종류별 위험물 규모에 따라 위험물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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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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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경력자 (3년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자격증 관련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은 주기적으로 출제기준 및 시험 방식에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 자격증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2023년 소방법 개정으로 위험물 자격증 소지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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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출제기준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이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단일 과목으로 변경됩니다. 2025년 시험은 연 4회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주로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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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2026년 정기 기사 시험은 1, 2, 3회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시험에는 과락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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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2026년 시험까지는 기능장으로서 유일하게 실기시험 2과목 중 2교시 과목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험은 연 2회 CBT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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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변경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강습교육 없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험물 취급 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주요 국가기술자격증으로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이 있습니다.
Q2: 위험물기능사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A2: 위험물기능사는 학력, 경력, 나이 등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Q3: 위험물산업기사나 위험물기능장은 어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3: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기능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에 명시된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합니다.
-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관련 전공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유사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수자 등이 해당됩니다.
-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또는 무자격으로 9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Q-Net: 위험물기능사 시험정보
- Q-Net 공식 홈페이지
- namu.wiki: 위험물산업기사
- tistory.com: 위험물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과목 변경
- tistory.com: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 qshop.ai: 위험물기능사 시험일정 및 정보
- tistory.com: 위험물기능장 시험 정보
- tistory.com: 위험물 자격증 종류 및 시험
- tistory.com: 위험물기능장 시험일정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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