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2023년 기준으로 총 43,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임차권등기명령 |
|---|---|
| 관할 법원 |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
| 총 신청비용 (2023년 기준) | 43,4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 |
| 신청 채널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목차
-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2025~2026년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계약 종료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당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소송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 사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필요한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총 43,400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항목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2023년 기준) |
|---|---|
| 인지대 | 1,800원 |
| 송달료 | 31,200원 (임대인 수에 따라 증가) |
| 등록면허세 | 7,200원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여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임대차 관계와 임차인의 권리 취득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서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스캔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요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도면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 (상가건물 임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자 증명 서류
2025~2026년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최신 변경사항
최근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비용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25년 7월 3일 및 4일자 로톡과 법률사무소 온직의 글에 따르면, 이 판례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으로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6년 7월 15일에는 생활법령정보에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정보가 작성되었으며, 2026년 8월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명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언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으로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 로톡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청구 대법원 판례)
- 나무위키 (임차권등기명령)
- 법률사무소 온직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 청구)
-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상담 사례)
본 글은 2026년 08월 07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