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미이행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정기검사 비용은 경차 17,000원부터 대형차 29,000원까지이며,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됩니다. 2025년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차 첫 검사 주기가 5년으로 연장되고, 검사 유효기간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로 확대됩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car.go.kr) 또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
|---|---|
| 정기검사 비용 (경차) | 17,000원 |
| 정기검사 비용 (대형차) | 29,000원 |
| 최대 과태료 | 60만원 |
| 검사 가능 기간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총 122일) |
| 예약/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car.go.kr), 네이버 예약 |
| 문의 전화 | 1577-0990 |
목차
자동차 정기검사 개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주관하며, 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도로 위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식 명칭 | 자동차 정기검사 |
|---|---|
| 주관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S) |
| 검사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민간 검사소) |
정기검사 비용 상세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의 검사 비용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자율화 요금으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종합검사의 경우, 두 검사 비용을 합산하며 일부 감액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족 등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검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 차종 | 비용 |
|---|---|
| 경차 | 17,000원 |
| 소형차 | 23,000원 |
| 중형차 | 26,500원 |
| 대형차 | 29,000원 |
종합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차종 (무부하) | 비용 |
|---|---|
| 경형 | 33,000원 |
| 소형 | 38,000원 |
| 중형 | 44,000원 |
| 대형 | 47,000원 |
| 차종 (부하) | 비용 |
|---|---|
| 경형 | 45,000원 |
| 소형 | 51,000원 |
| 중형 | 53,000원 |
| 대형 | 61,000원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규정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안전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 처분입니다.
과태료는 기간이 지날수록 가산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검사를 미루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정지 처분 후에도 차량을 운행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가산
- • 최대 과태료: 60만원
- • 1년 이상 미루는 경우: 운행정지 처분 대상 (정지 처분 후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 주기 및 예약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지만, 2025년부터는 신차 첫 검사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됩니다.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car.go.kr)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검사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
- •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 (2025년부터 신차 첫 검사 주기가 5년으로 변경)
- • 사업용 승용차: 최초 등록 후 2년 뒤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검사
- • 검사 가능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
예약/신청 방법
- 검사 시기 확인: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car.go.kr)에서 차량을 조회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car.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앞 6자리로 차량을 조회한 후, 원하는 날짜와 방문 시간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네이버 예약: 네이버 검색창에 ‘지역명 + 자동차검사소’를 검색하여 예약 가능한 검사소를 선택하고, 차량 조회 후 일정 및 수수료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방문 하루 전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 방문 및 검사: 예약한 시간에 맞춰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2025년~2026년 주요 변경사항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시행되거나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검사 주기의 연장, 검사 가능 기간 확대, 그리고 특정 차량에 대한 검사 항목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차 첫 검사 주기가 5년으로 연장되어 신차 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기차 배터리 정밀검사 도입은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 검사 유효기간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존 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로 변경되어 총 122일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연장 (2025년 1월 1일 시행): 신차 구매 후 첫 검사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 • 디젤 차량 질소산화물(NOx) 검사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경유 차량 질소산화물 검사가 확대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 •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2025년 2월 21일 시행): 2024년에 공포되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2025년부터 폐지됩니다.
- • 전기차 배터리 정밀검사 도입 (2026년 이후):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정밀검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번호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 연결 가능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50까지이며, 점심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 경과 과태료나 유효만료일 연장과 관련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 |
|---|---|
| 전화번호 | 1577-0990 |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7:5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 과태료 및 연장 문의 | 자동차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2025년부터 신차 첫 검사 5년으로 변경)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 이후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2: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루면 운행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Q3: 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예약하나요?
A3: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car.go.kr)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지역명 + 자동차검사소’를 검색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차량 정보 조회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Kixxman – 2025년 자동차 검사 변경사항
- KBthink –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과태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 종류
- 나무위키 – 자동차 검사소
- 소셜포커스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콜센터
- HLworld –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과태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본 글은 2026년 09월 11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