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등록 기준 교육비 2026년 9월 15일 기준 총정리

저수조청소업은 「수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과 청소종사자 3명 이상을 포함한 인력 기준과 특정 장비들을 갖춰야 합니다. 개설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

공식 명칭 저수조청소업
신고 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록 수수료 0원
처리 기간 7일 이내
필수 인력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
교육 대상 저수조청소업자,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교육 주기 5년마다 8시간 (최초 교육은 대상자 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비 교육대상자 부담 (2023년 환경보전협회 교육 32,000원 언급)
문의 전화 안산시청 수도시설과 급수팀 ☎031-481-3666, 환경보전협회 (교육 문의) 1577-7389 (내선번호 1번)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 바로가기

저수조청소업 개요 및 신고 기관

저수조청소업은 「수도법」에 따라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업종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업종으로 분류되며, 등록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저수조청소업
  • 신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 방법과 구비 서류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자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작성
  2.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3. 담당자 검토 및 현지 확인
  4. 결재 후 신고증명서 교부

필수 구비 서류 (개설 신고 기준)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창고,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운반차량, 고압세정기, 배수펌프, 환기기구, 조명기구, 위생의·안전모·안전벨트·로프, 간이수질검사 기구, 누전차단기 등)

등록 수수료 및 관련 교육비 안내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 시 별도의 등록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는 교육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3년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한 교육의 경우 32,000원의 교육 수수료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2023년 기준이므로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권장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 등 다른 기관에서는 교육 과정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 등록 수수료: 0원
  • 교육비: 교육대상자 부담
    • 2023년 환경보전협회 교육 수수료: 32,000원 (언급 사례, 변경 가능성 있음)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과정별 수수료 상이, 홈페이지 참고

신고 처리 기간 및 문의처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관련 문의는 지자체 또는 교육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무는 각 지자체 민원실의 평일 업무 시간에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산시청 수도시설과 또는 환경보전협회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7일 이내
  • 운영 시간: 각 지자체 민원실 일반 업무 시간(평일)
  • 문의 전화:
    • 안산시청 수도시설과 급수팀: ☎031-481-3666
    • 환경보전협회 (교육 문의): 1577-7389 (내선번호 1번)

2025~2026년 저수조청소업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저수조청소업 관련 법규 및 서식에 2025년과 2026년 주요 변경사항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수도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는 2025년 10월 1일 개정 예정이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이수」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의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서 등 민원서식은 2026년 6월 19일자로 업데이트되었고, 2026년 9월 26일에는 “저수조 위생관리, 교육부터 인증까지 — 관리자 역량 강화 로드맵”이라는 정보 글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를 통해 저수조청소업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수조 청소업 관련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A1: 저수조청소업자와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Q2: 저수조 청소업 관련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2: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Q3: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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