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은 「수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과 청소종사자 3명 이상을 포함한 인력 기준과 특정 장비들을 갖춰야 합니다. 개설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
| 공식 명칭 | 저수조청소업 |
|---|---|
| 신고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 등록 수수료 | 0원 |
| 처리 기간 | 7일 이내 |
| 필수 인력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 교육 대상 | 저수조청소업자,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 교육 주기 | 5년마다 8시간 (최초 교육은 대상자 된 날부터 1년 이내) |
| 교육비 | 교육대상자 부담 (2023년 환경보전협회 교육 32,000원 언급) |
| 문의 전화 | 안산시청 수도시설과 급수팀 ☎031-481-3666, 환경보전협회 (교육 문의) 1577-7389 (내선번호 1번) |
목차
저수조청소업 개요 및 신고 기관
저수조청소업은 「수도법」에 따라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업종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업종으로 분류되며, 등록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저수조청소업
- 신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 방법과 구비 서류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자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작성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현지 확인
- 결재 후 신고증명서 교부
필수 구비 서류 (개설 신고 기준)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창고,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운반차량, 고압세정기, 배수펌프, 환기기구, 조명기구, 위생의·안전모·안전벨트·로프, 간이수질검사 기구, 누전차단기 등)
등록 수수료 및 관련 교육비 안내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 시 별도의 등록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는 교육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3년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한 교육의 경우 32,000원의 교육 수수료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2023년 기준이므로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권장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 등 다른 기관에서는 교육 과정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 등록 수수료: 0원
- 교육비: 교육대상자 부담
- 2023년 환경보전협회 교육 수수료: 32,000원 (언급 사례, 변경 가능성 있음)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과정별 수수료 상이, 홈페이지 참고
신고 처리 기간 및 문의처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관련 문의는 지자체 또는 교육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무는 각 지자체 민원실의 평일 업무 시간에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산시청 수도시설과 또는 환경보전협회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7일 이내
- 운영 시간: 각 지자체 민원실 일반 업무 시간(평일)
- 문의 전화:
- 안산시청 수도시설과 급수팀: ☎031-481-3666
- 환경보전협회 (교육 문의): 1577-7389 (내선번호 1번)
2025~2026년 저수조청소업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저수조청소업 관련 법규 및 서식에 2025년과 2026년 주요 변경사항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수도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는 2025년 10월 1일 개정 예정이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이수」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의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서 등 민원서식은 2026년 6월 19일자로 업데이트되었고, 2026년 9월 26일에는 “저수조 위생관리, 교육부터 인증까지 — 관리자 역량 강화 로드맵”이라는 정보 글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를 통해 저수조청소업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수조 청소업 관련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A1: 저수조청소업자와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Q2: 저수조 청소업 관련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2: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Q3: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 정부24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 강남구청 민원서식(사무편람)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서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수조청소업 개요
- Lawplayer.com – 수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법령정보
- 정부24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상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시행규칙
- 강남구청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서 등
- Welfare24.tistory.com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