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3년마다 1회 이수 완벽정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이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집체 교육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105,000원입니다.

주관 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비 105,000원 (중식 미포함, 비합숙)
이수 기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특별교육 이수, 이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
문의 전화 02-2182-0742~3 (법제도1팀)

교육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학습과 집체 교육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교육원’을 선택한 후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3.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안전관리 기술교육Ⅰ, Ⅱ, 특별과정 등)을 선택합니다.
  4.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과 교육 시작일, 종료일을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5.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6. 온라인 교육은 집체교육 1개월 전부터 수강 가능하며, 집체교육 전까지 모든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7. 교육 당일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 및 이수 기한 상세 안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선임 시기와 경력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과정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은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특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최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이전 교육 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즉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술교육Ⅰ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교육Ⅱ를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무교육 비용 및 결제 방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의 교육비는 모든 과정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육비는 중식이 포함되지 않은 비합숙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105,000원이며, 신청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취소 및 환불 규정은 교육 시작 8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1~7일 전까지 취소 시 10% 위약금 공제, 교육 시작 이후 또는 온라인 교육 20% 이상 수강 후 취소 시 20% 위약금 공제됩니다.

교육 시간 및 진행 형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체 교육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각 과정별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기술교육(Ⅰ), (Ⅱ) 과정: 1일 8시간 (09시 ~ 18시)
  • 안전관리기술교육(특별) 과정: 2일 12시간 (1일차 10시 ~ 17시, 2일차 10시 ~ 17시)

온라인 교육은 집체교육 시작 1개월 전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집체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체교육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관(경기도 안양시)에서 진행되며, 지방 실습교육장도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2025-2026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최신 변경사항

2026년 현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활발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교육 안내 공지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접수 진행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당일에는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무단이탈이나 대리출석 시 강제 퇴실 및 미이수 처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몇 년에 한 번 받아야 하나요?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이전 교육 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준수해야 합니다. 선임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Ⅰ을, 5년 이상인 경우 기술교육Ⅱ를 이수합니다.

Q2.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간주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교육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에 로그인한 후 ‘교육원’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체 교육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07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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