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 취득에 필요한 총 기본 비용은 92,000원입니다.
이 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으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필기시험 4,800원, 실기시험 64,800원, 수상안전교육 14,400원, 면허발급비 5,000원, 등기비 3,000원으로 구성됩니다. 면허 취득 과정은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 후 의무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면허증 발급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 공식 명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 |
|---|---|
| 주관 기관 | 해양경찰청 |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결격사유 미해당) |
| 필기시험 응시료 | 4,800원 |
| 실기시험 응시료 | 64,800원 |
| 수상안전교육비 | 14,400원 |
| 면허 발급비 | 5,000원 |
| 총 기본 비용 | 92,000원 (등기비 3,000원 별도) |
| 문의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2 |
목차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는 무엇인가요?
- 일반조종 1급 면허 취득을 위한 응시료와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면허 취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언제 운영되나요?
- 조종면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2025~202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는 무엇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는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 이 면허는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상위 등급의 면허입니다.
해당 면허는 공식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 1급’을 지칭합니다. 전국 각지의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주관 기관은 해양경찰청입니다.
일반조종 1급 면허 취득을 위한 응시료와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 취득을 위한 기본 비용은 총 92,000원이며, 이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 면허 발급비로 구성됩니다. 면허증을 등기 발송받을 경우 3,000원의 등기비가 추가됩니다.
필수적인 비용 외에도 실기 연수나 전과목 면제 교육 등 선택적인 과정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조종면허시험장의 실기 연수 비용은 초급자 코스 12회에 60만원, 중급자 코스 8회에 40만원, 상급자 코스 4회에 30만원입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필기시험 응시료 | 4,800원 | |
| 실기시험 응시료 | 64,800원 | |
| 수상안전교육비 | 14,400원 | 3시간 현장 또는 2시간 온라인 교육 |
| 면허 발급비 | 5,000원 | |
| 등기비용 | 3,000원 | 면허증 등기 발송 시 |
| 실기 연수 비용 | 별도 | 초급자 60만원 (12회), 중급자 40만원 (8회), 상급자 30만원 (4회) 등 |
| 면제교육 (전과목) | 80만원대 이상 | 일반조종 2급 및 요트면허 기준 |
면허 취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를 취득하려면 응시 자격 확인부터 필기 및 실기 시험, 그리고 의무적인 수상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증 발급 신청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국 해양경찰서 및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상안전교육은 면허증 발급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시험 합격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응시 자격 확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필기시험 접수 및 응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시험 접수)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전국 해양경찰서 및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5cm x 4.5cm), 신분증, 응시료 4,800원이 필요하며, 50분간 진행되는 50문항의 선택형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합니다.
- 실기시험 접수 및 응시: 필기시험 합격 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시험장 방문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분증과 응시료 64,800원이 필요하며, 코스시험으로 조종 능력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합격해야 합니다.
- 수상안전교육 이수: 필기 및 실기 합격 후 의무적으로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안전교육 접수)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교육장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4,400원,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5cm x 4.5cm)가 필요하며, 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교육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 면허증 발급 신청: 수상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진 1매(3.5cm x 4.5cm)와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하며,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약 14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면허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면허발급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언제 운영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PC 필기시험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운영됩니다. 시험장 방문자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며, 시험 일정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안전교육은 전국 안전교육장에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2026년 시험 시행 공고문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어 최신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및 수상안전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로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조종면허 시험장의 전화번호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 시험장이나 교육 과정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조종면허시험장의 실기교육 예약 문의는 별도의 전화번호로 운영됩니다.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조종면허, 수상안전교육 관련): 032-835-2552
- 해양경찰청 대표전화: 1533-1222
- 경기조종면허시험장 실기교육 예약문의: 031-584-5700
- 경기해양레저협회 (요트 조종면허 취득교육): 031-406-3388
2025~202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최신 변경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 및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기존 면허 소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시험 시행 공고문이 게시되어 최신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시험장의 운영 방식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면허 재발급 및 갱신 관련 정보도 업데이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조종면허시험 시행 공고문: 2026년 7월 15일에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최신 시험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울산 PC시험장 응시인원 축소: 2026년 9월 11일부터 비상전원장치 고장으로 인해 필기시험 회차별 응시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 정보 변경: 2025년 10월 30일에 재발급 관련 정보의 변경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 정보 변경: 2024년 3월 27일에 갱신발급 신청 관련 정보의 변경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면허로 나뉩니다. 일반조종 1급은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며, 일반조종 2급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일반인이 취득합니다. 요트조종면허는 세일링 요트를 조종하려는 자가 취득합니다.
Q: 조종면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조종 1급 필기시험은 70점 이상, 실기시험은 80점 이상 합격해야 합니다. 일반조종 2급은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입니다. 요트면허는 필기시험 7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입니다.
Q: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필기시험 4,800원, 실기시험 64,800원, 수상안전교육 14,400원, 면허발급비 5,000원, 등기비 3,000원을 합하여 총 92,000원입니다. 실기 연수 비용은 별도이며, 면제 교육의 경우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 시험 접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접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 면허발급 신청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 2026년 조종면허시험 시행 공고문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안내
- 나무위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경기조종면허시험장
- 대한수상레저안전협회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