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자격 기준과 교육 주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 등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상이하며, 한국환경보전원의 1일 과정은 36,000원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기술관리인의 역할과 관련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 공식 명칭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
|---|---|
| 관련 기관 |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 교육비 (예시) | 한국환경보전원 일반관리자과정 (1일): 36,000원 한국환경보전원 전문관리자과정 (4일): 144,000원 |
| 교육 주기 | 신규교육: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일부 6개월 이내) 정기교육: 3년마다 1회 (일부 1년마다 1회) 보수교육: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 교육 문의 | 한국폐기물협회: 02-2680-7080 |
목차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 및 신청 방법
- 교육 운영 시간 및 문의처
- 2025-2026년 폐기물관리법 주요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비는 교육기관과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환경보전원의 교육 과정은 1일 과정 기준 36,000원입니다.
교육비는 과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문적인 과정일수록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높아집니다. 아래 표에서 한국환경보전원의 교육비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정명 | 기간 | 교육비 |
|---|---|---|
| 일반관리자과정 | 1일 | 36,000원 |
| 일반관리자과정 | 2일 | 72,000원 |
| 전문관리자과정 | 4일 | 144,000원 |
| 폐기물처리자과정 | 1일 | 36,000원 |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 | 22,500원 (중식 불포함, 2021년 자료) |
※ 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의 교육비는 2021년 자료이므로,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권장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 및 신청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시설 종류별로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등 다양한 국가기술자격 중 1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폐기물협회 또는 한국환경보전원과 같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온라인/집합, 신규/정기/보수 등)을 선택하고 교육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수강하고 진도율 및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 처리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주기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교육: 처리 담당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일부 폐기물처리업은 6개월 이내)
- 정기교육: 3년마다 1회 (일부 폐기물처리업은 1년마다 1회)
- 보수교육: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육 운영 시간 및 문의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관련 문의는 주로 한국폐기물협회 교육문의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한국폐기물협회 교육문의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과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폐기물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운영 시간 | 문의 전화번호 |
|---|---|---|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문의 | 월-금 09:30~17:00 (점심시간 11:30~13:00 휴무) | 02-2680-7080 |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 관련 총괄) | – | 044-201-7345, 7350 |
|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신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 | 044-201-7425, 7430, 7426 |
2025-2026년 폐기물관리법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여러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립시설 굴착기준 유연화,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화학사고 시 지정폐기물 선처리 후행정 조치 예외 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신설되었고, 폐기물 세부분류에 농업용 폐암면, 바이오가스화 오니, 태양광 폐패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광역 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기사 7년 이상 종사자가 폐기물처리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대체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202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차, 2차 입법예고): 매립시설 굴착기준 유연화,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화학사고 시 지정폐기물 선처리 후행정 조치 예외 규정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신설, 폐기물 세부분류 정비 (농업용 폐암면, 바이오가스화 오니, 태양광 폐패널 신설), 광역 처리시설 기술인력 대체 허용 (폐기물처리기사 7년 이상 종사자는 폐기물처리기술사 대체).
- 202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재활용 가능 유형 정비,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확대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및 30일 이내에서 180일분 및 180일 이내로),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 확대, 건설폐기물 등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폐지.
- 2025년 10월 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 기술관리인의 자격 및 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
- 한국폐기물협회 공지 (2026년 1월 26일): 2026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이 온라인으로 개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등 시설 종류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국가기술자격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2: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며,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2: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등이 교육 대상입니다. 신규교육은 처리 담당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일부 폐기물처리업은 6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3년마다 1회(일부 폐기물처리업은 1년마다 1회), 보수교육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Q3: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3: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https://www.kwaste.or.kr/edu/)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main.do)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한국환경보전원의 폐기물처리자과정은 1일 36,000원입니다. 교육기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에서 교육비를 징수합니다.
출처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 한국폐기물협회 온라인 교육 신청
- 한국폐기물협회 집합 교육 신청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한국환경보전원 과정 안내
- lawplayer.com
- clhs.co.kr
- law.go.kr
- lawplayer.com
- edu.sbiz.or.kr
- sasang.go.kr
- keci.or.kr
- kwasteedu.or.kr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