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방법 통행료 20% 감면 | 하이패스 단말기 감면 대상 및 등록 절차

한국도로공사의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며,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통행료 할인을 주말 및 공휴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사전 등록 및 결제가 필수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율 2자녀 가구 10%, 3자녀 이상 가구 20% (주말 및 공휴일)
적용 조건 만 19세 미만 자녀, 부모 중 1인 탑승,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세대당 1대
신청 방법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전 신청
문의 전화 1588-2504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시행일 2026년 7월부터 (사전 등록 7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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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제도란?

한국도로공사의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한 사전 등록 및 결제가 필수이며,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대상 및 할인율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주말 및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해당 가구는 본인의 자녀 수에 맞는 할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자녀 수 (만 19세 미만) 할인율 적용 요일
2자녀 가구 2명 10% 주말 및 공휴일
3자녀 이상 가구 3명 이상 20% 주말 및 공휴일

다자녀 통행료 감면 신청 및 이용 방법

다자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해야 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 시에는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하이패스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내 단말기에 삽입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부모의 탑승 여부가 휴대전화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어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1. **사전 등록 및 카드 준비:**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 통행료 감면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준비하여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해야 합니다.
  2. **휴대전화 위치 확인 및 이용:** 고속도로 이용 시 단말기에 하이패스 등록 카드를 넣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검증받으면 통행료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적용 조건 및 유의사항

이 감면 제도는 부 또는 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반드시 부 또는 모가 해당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천안-논산, 서울-춘천 등 민자 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 또는 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세대당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 고속도로 이용 시 해당 차량에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천안-논산, 서울-춘천 등 민자 고속도로는 할인 미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다자녀 통행료 감면 최신 변경사항

한국도로공사의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며, 2자녀 가구까지 할인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유공자 감면 차량 범위도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전 등록은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할인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7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녀 가구도 주말·공휴일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도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 사전 등록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자녀가구 할인은 평일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Q: 하이패스 없이 현금 결제해도 할인되나요?
A: 아니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Q: 2자녀 가구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 하반기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인 가구는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7월 13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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