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 희망리턴패키지 (Hope Return Package) |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사업개시일 60일 경과) |
| 최대 지원 한도 | 6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 |
| 면적당 지원금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문의 전화 | 1800-5981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
목차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2025~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이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3.3㎡(평)당 20만 원 이내의 실제 철거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에는 도배, 간판 철거, 전기·수도 마감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만,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신청인(대표자 기준)은 사업 시행 연도와 관계없이 총 1회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사업개시일 60일 경과) |
|---|---|
| 최대 지원 한도 | 6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 |
| 면적당 지원금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실제 철거 비용 기준) |
| 지원 범위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도배, 간판 철거, 전기·수도 마감 등 포함) |
| 지원 제외 | 부가세,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무상 임차계약, 자력 철거 |
| 신청 횟수 | 동일 신청인(대표자 기준) 총 1회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sbiz.or.kr/nhrp/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예정자), 소상공인 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전직장려수당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접수: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승인: 대행기관 및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 점포철거·비용신청: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를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철거내역 확인: 대행기관 및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철거 내역을 확인합니다.
- 비용지급: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예정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온라인 작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2025~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변경사항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용면적 3.3㎡당 지원금도 20만 원 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중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재창업 의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은 2025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고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중 취업이나 재창업 의사가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Q2. 점포철거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3.3㎡(평)당 2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며, 실제 철거 비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Q3. 자가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07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