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제조소등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선임해야 하며,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
| 관할 기관 | 제조소등이 위치한 관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
| 신고 기한 |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온라인 신고 | 강원도소방본부 등 일부 지역 가능 |
| 관련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
목차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개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선임하고, 다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한을 놓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이를 관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위험물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기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기존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구비 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관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일부 지역 소방본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위험물 관련 자격증 사본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함)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함)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문 신고 시에는 회사 도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 서명 및 구비서류 스캔 파일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격 확인 및 수리 절차를 거쳐 대장 정리 후 신고서에 수리 사실이 기재되며, 관계인 등에게 선임사항이 통보됩니다.
선임 신고 수수료 및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일부 지역 소방본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인터넷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온라인 민원 및 인천광역시 대표 민원편람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민터(소방민원센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청은 가능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문의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나 구체적인 절차 문의는 제조소등이 위치한 관할 소방서 민원실 또는 119안전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양구소방서 민원실(위험물 담당자)은 033-480-4326,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는 032-440-258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의 최신 정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6년 8월 27일자 기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다루고 있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소방본부에는 2025년 9월 9일 등록된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게시물이 있어, 해당 지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언제까지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A1: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제조소등의 경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Q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 250만원, 31일 이후 신고 시 350만원,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3: 관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 소방본부(예: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