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교육비 22,000원 정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관리교육 비용은 22,000원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선임 통보 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ELSA)
선임 신고처 승강기민원24 (온라인)
교육 신청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온라인)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요금 22,000원
선임 통보 기한 30일 이내 (2025년 1월 31일 개정)
문의 전화번호 1566-1277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바로가기

목차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2025년부터 30일로 단축된 통보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선임할 안전관리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선임 대상 승강기를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면 선임신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전관리 교육 이수 후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임을 마칩니다. 팩스를 통한 통보도 가능합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사 선임·해임·변경 통보서’를 작성합니다.
  • 선임 대상 승강기를 검색하여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와 승강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후 해당 신고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선임을 완료합니다. (팩스 송부 가능)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신청 방법 및 요금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일반건축물 관리교육 비용은 22,000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교육센터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일정을 확인하여 진행하며, 교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므로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교육신청” 메뉴에서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등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을 신청합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관리하는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관련 학위, 실무경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피난용 엘리베이터, 일반 건축물 등 각 승강기 유형별로 세부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2025년 최신 변경사항: 선임 통보 기한 30일 단축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24에서도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해당 내용이 최신화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하나요?

A1: 승강기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관리하는 승강기의 종류(다중이용 건축물, 피난용 엘리베이터, 일반 건축물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자격 요건으로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Q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교육은 의무인가요?

A3: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신청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