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는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로, 선임 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이 일원화됩니다.
| 공식 명칭 | 소방안전관리자 (舊 방화관리자) |
|---|---|
| 한국소방안전원 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영등포동8가) |
| 선임 신고 관할 기관 | 특정소방대상물 관할 소방서 |
| 강습교육비 (2023년 7월 1일 기준) | 특급 400,000원, 1급 200,000원, 2급 160,000원, 3급 120,000원 |
| 실무교육 수수료 (2025년 기준) | 55,000원 (한국소방안전원 회원은 면제) |
| 수첩 발급 수수료 | 10,000원 |
| 한국소방안전원 고객센터 | 1899-4819 |
| 한국소방안전원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 신고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안내 바로가기
목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방화관리자’로 불리던 이 역할은 2012년 명칭이 변경되어 화재 예방 및 진압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화관리자, 이제는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방화관리자’는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명칭 변경은 ‘방화’가 ‘불을 지름’이라는 오해를 줄이고, 화재 예방 및 진압을 포함하는 업무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정확한 공식 명칭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선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다르며, 해당 등급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선임 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은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은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메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또는 자격수첩),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선임이 완료되면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훈련,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비용 및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비는 등급별로 상이합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특급은 400,000원, 1급은 200,000원, 2급은 160,000원(일부 교육 면제 시 120,000원), 3급은 120,000원입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5년 기준 실무교육 수수료는 55,000원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회원은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때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5~2026년 소방안전관리자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2024년 11월 30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증이 일원화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과 관련성이 낮은 일부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규정이 폐지되고, 자격증 발급 후 선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거나 아예 미선임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지연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방화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방화관리자’는 과거 명칭이며,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 및 진압까지 포함하는 업무의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건물에 선임해야 하나요?”
A.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관리해야 하는 건물의 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계인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고,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임신고서와 자격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86
- https://www.kfsi.or.kr/contents/webzine/201709/sub01-03.html
- http://m.gminews.net/view.php?idx=11388
- http://m.ccsimin.com/24804
- https://namu.wiki/w/%EC%86%8C%EB%B0%A9%EC%95%88%EC%A0%84%EA%B4%80%EB%A6%AC%EC%9E%90
- https://www.kfsi.or.kr/intro/info/deptContact.do
- https://www.kfma.kr/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6600000020
- https://safeland.go.kr/somin
- https://www.kfsi.or.kr/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