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기술인력의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며,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이 전문 인력은 위험물 탱크의 안전성능을 시험하고 검사하며, 2026년 상반기 교육은 3월 4일 공지되었습니다. 실무교육비는 45,000원이며, 등록 수수료는 1건당 80,000원이 부과됩니다. 등록 시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확한 명칭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탱크시험자) |
|---|---|
| 실무교육 주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등록 관청 | 시·도지사 (각 시·도청) |
| 실무교육비 | 45,000원 |
| 등록 수수료 | 80,000원 (1건당) |
| 등록 처리 기간 | 총 15일 소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
| 교육 문의 | 카카오톡 채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
2026년 상반기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안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신청 (정부24)
목차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비와 등록 수수료
- 탱크시험자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자격 요건
- 실무교육 신청 및 이수 절차
- 관련 기관 및 주요 연락처
- 2025~2026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비와 등록 수수료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기술인력이 되기 위한 실무교육비는 45,000원이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1건당 80,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탱크안전성능검사 시에는 검사 종류와 탱크 용량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수수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충수검사의 경우 용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준비에 필요한 충수, 가스충전, 비계설치 등의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탱크시험자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자격 요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명시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기술능력으로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기술능력자 연명부, 기술자격증, 안전성능시험장비 명세서,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신청 및 이수 절차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며, 교육 일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교육 신청은 공지사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5과목 총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후에는 20문항의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수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및 주요 연락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실무교육을 주관하며, 본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52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은 각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4 이화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카카오톡 채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에는 042-626-81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최신 변경사항
2026년 상반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일정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공지되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공지된 바에 따르면,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교육이 운영되며, 교육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5과목 8시간 이수와 교육평가 60점 이상 취득이 필수입니다.
또한,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등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Q2: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며, 교육비는 45,000원입니다. 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시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3: 피성년후견인,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탱크시험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울산안전관리공단 블로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 디지털노마드 블로그 (위험물 제조소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 장비 등)
-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 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26년 상반기 제1~5차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운영 안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운영 안내 – 2025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