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기술인력 교육비와 자격 실무교육 4만 5천원 한눈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기술인력의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며,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이 전문 인력은 위험물 탱크의 안전성능을 시험하고 검사하며, 2026년 상반기 교육은 3월 4일 공지되었습니다. 실무교육비는 45,000원이며, 등록 수수료는 1건당 80,000원이 부과됩니다. 등록 시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주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록 관청 시·도지사 (각 시·도청)
실무교육비 45,000원
등록 수수료 80,000원 (1건당)
등록 처리 기간 총 15일 소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교육 문의 카카오톡 채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2026년 상반기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안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신청 (정부24)

목차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비와 등록 수수료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기술인력이 되기 위한 실무교육비는 45,000원이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1건당 80,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탱크안전성능검사 시에는 검사 종류와 탱크 용량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수수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충수검사의 경우 용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준비에 필요한 충수, 가스충전, 비계설치 등의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탱크시험자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자격 요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명시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기술능력으로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기술능력자 연명부, 기술자격증, 안전성능시험장비 명세서,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신청 및 이수 절차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며, 교육 일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교육 신청은 공지사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5과목 총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후에는 20문항의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수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및 주요 연락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실무교육을 주관하며, 본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52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은 각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4 이화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카카오톡 채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에는 042-626-81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최신 변경사항

2026년 상반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일정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공지되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공지된 바에 따르면,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교육이 운영되며, 교육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5과목 8시간 이수와 교육평가 60점 이상 취득이 필수입니다.

또한,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등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Q2: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며, 교육비는 45,000원입니다. 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시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3: 피성년후견인,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탱크시험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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