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책임자 교육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교육비 정리

식품위생책임자 교육은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규 영업자 교육비는 2024년 기준으로 25,000원에서 30,000원 선입니다. 휴업 중이거나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교육 면제 또는 대리 이수가 가능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주요 교육 방식 온라인 교육 (상시), 신규 영업자 집합 교육
신규 영업자 교육비 (2024년 기준) 25,000원 ~ 30,000원 (기관별 상이)
기존 영업자 교육비 (2024년 기준) 8,000원 ~ 20,000원 (기관별 상이)
영양사 교육비 (2026년 기준) 35,000원 (6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불가 또는 과태료
기존 영업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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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책임자 교육의 공식 명칭과 주요 기관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모든 영업자 및 그 책임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인 식품위생교육의 일환입니다. 이 교육은 영업자가 직접 받기 어렵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공식 명칭은 ‘식품위생교육’이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은 관련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특성 및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사)대한제과협회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에 한함)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영양사 대상)
  • 한국식품안전협회 (수입식품위생교육)
  • 한국식품정보원 (HACCP 등 전문 교육)

식품위생교육 집합 교육 장소 안내

식품위생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지만, 신규 영업자를 위한 집합 교육도 운영됩니다. 집합 교육은 각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기관의 집합 교육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 한국식품정보원 서울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역SKV1 A동 1003~1006호
  • 한국식품정보원 대전교육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4. 웰지코아빌딩 7~10층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의 경우, 지회지부 연락처를 통해 지역별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별 온라인 교육 신청 페이지

대부분의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자체 교육 사이트를 통해 신규 및 기존 영업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요 교육 기관의 온라인 교육 신청 페이지 URL입니다.

식품위생교육 교육비 상세 안내

식품위생교육의 교육비는 교육 기관과 교육 대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교육비와 2026년 기준 영양사 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관 신규 영업자 (2024년 기준) 기존 영업자 (2024년 기준)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26,000원 8,000원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산업협회 25,000원 8,000원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서울 25,000원, 서울 외 28,000원 20,000원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30,000원 18,000원
영양사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35,000원 (6시간, 2026년 기준)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1차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육비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운영 시간 및 휴무일

식품위생교육은 교육 방식에 따라 운영 시간이 상이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상시 운영되며, 집합 교육은 각 기관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24시간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여 시간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의 경우, 각 교육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 일정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절차

식품위생교육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대부분의 교육 기관에서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료 과정입니다.

  1. 회원가입: 교육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교육 과정 신청: 신규 영업자 또는 기존 영업자 과정 중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나의 강의실 입장: 신청이 완료된 교육 과정으로 이동하여 강의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4. 강의 수강: 온라인 강의를 모두 이수합니다.
  5. 시험 평가: 교육 이수 후 진행되는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6. 설문지 작성: 교육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7. 수료증 출력: 시험 평가와 설문지 작성을 모두 완료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관련 문의 전화번호

식품위생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교육 기관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기관의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 한국식품정보원 서울교육장: 02-405-2800
  • 한국식품정보원 대전교육장: 042-820-9000

2025~2026년 식품위생교육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식품위생 관련 법규 및 교육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발표된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개정사항: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면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 교육 면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같은 시·도로 확대 시 교육을 1번만 받아도 됩니다.
  • 2026년 10월 2일: ‘식탁 위 소스류 제공’ 관련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이 안내되었습니다.
  • 2026년 9월 29일: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 2026년 8월 26일: 2026년 10월 식중독 주의 정보가 공지되었습니다.
  • 2026년 8월 24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서울시)가 발표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21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사이트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20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내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제2025호-58호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업 중인 경우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휴업 중인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대신 받게 할 수 있나요?

A: 네,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 신청 시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규 영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영업신고가 불가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매년 1회 교육을 미이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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