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책임자 교육은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규 영업자 교육비는 2024년 기준으로 25,000원에서 30,000원 선입니다. 휴업 중이거나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교육 면제 또는 대리 이수가 가능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
|---|---|
| 주요 교육 방식 | 온라인 교육 (상시), 신규 영업자 집합 교육 |
| 신규 영업자 교육비 (2024년 기준) | 25,000원 ~ 30,000원 (기관별 상이) |
| 기존 영업자 교육비 (2024년 기준) | 8,000원 ~ 20,000원 (기관별 상이) |
| 영양사 교육비 (2026년 기준) | 35,000원 (6시간) |
| 미이수 시 과태료 |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불가 또는 과태료 기존 영업자: 20만원 |
목차
식품위생책임자 교육의 공식 명칭과 주요 기관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모든 영업자 및 그 책임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인 식품위생교육의 일환입니다. 이 교육은 영업자가 직접 받기 어렵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공식 명칭은 ‘식품위생교육’이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은 관련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특성 및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사)대한제과협회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에 한함)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영양사 대상)
- 한국식품안전협회 (수입식품위생교육)
- 한국식품정보원 (HACCP 등 전문 교육)
식품위생교육 집합 교육 장소 안내
식품위생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지만, 신규 영업자를 위한 집합 교육도 운영됩니다. 집합 교육은 각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기관의 집합 교육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 한국식품정보원 서울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역SKV1 A동 1003~1006호
- 한국식품정보원 대전교육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4. 웰지코아빌딩 7~10층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의 경우, 지회지부 연락처를 통해 지역별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별 온라인 교육 신청 페이지
대부분의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자체 교육 사이트를 통해 신규 및 기존 영업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요 교육 기관의 온라인 교육 신청 페이지 URL입니다.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사이트: nfoodedu.or.kr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교육 사이트: kfoodedu.or.kr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 사이트: kfafoodedu.or.kr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식품위생교육 신청 페이지: ifoodedu.or.kr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foodservice.or.kr
식품위생교육 교육비 상세 안내
식품위생교육의 교육비는 교육 기관과 교육 대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교육비와 2026년 기준 영양사 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관 | 신규 영업자 (2024년 기준) | 기존 영업자 (2024년 기준) |
|---|---|---|---|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 26,000원 | 8,000원 |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산업협회 | 25,000원 | 8,000원 |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서울 25,000원, 서울 외 28,000원 | 20,000원 |
|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 | 30,000원 | 18,000원 |
| 영양사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 35,000원 (6시간, 2026년 기준) | |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1차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육비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운영 시간 및 휴무일
식품위생교육은 교육 방식에 따라 운영 시간이 상이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상시 운영되며, 집합 교육은 각 기관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24시간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여 시간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의 경우, 각 교육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 일정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절차
식품위생교육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대부분의 교육 기관에서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료 과정입니다.
- 회원가입: 교육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교육 과정 신청: 신규 영업자 또는 기존 영업자 과정 중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의 강의실 입장: 신청이 완료된 교육 과정으로 이동하여 강의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 강의 수강: 온라인 강의를 모두 이수합니다.
- 시험 평가: 교육 이수 후 진행되는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설문지 작성: 교육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 수료증 출력: 시험 평가와 설문지 작성을 모두 완료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관련 문의 전화번호
식품위생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교육 기관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기관의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 한국식품정보원 서울교육장: 02-405-2800
- 한국식품정보원 대전교육장: 042-820-9000
2025~2026년 식품위생교육 최신 변경사항 및 소식
식품위생 관련 법규 및 교육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발표된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개정사항: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면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 교육 면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같은 시·도로 확대 시 교육을 1번만 받아도 됩니다.
- 2026년 10월 2일: ‘식탁 위 소스류 제공’ 관련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이 안내되었습니다.
- 2026년 9월 29일: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 2026년 8월 26일: 2026년 10월 식중독 주의 정보가 공지되었습니다.
- 2026년 8월 24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서울시)가 발표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21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사이트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20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내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제2025호-58호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업 중인 경우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휴업 중인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대신 받게 할 수 있나요?
A: 네,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 신청 시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규 영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영업신고가 불가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매년 1회 교육을 미이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chabyulhwa.com
- easylaw.go.kr
- easylaw.go.kr
- ifoodedu.or.kr
- kfoodedu.or.kr
- easylaw.go.kr
- ikfa.or.kr
- foodservice.or.kr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