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기관 등록 기준 기술인력 지정 신청 수수료 10,000원 완벽정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정 신청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신청 후 총 1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지정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됩니다.

공식 명칭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 10,000원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 5,000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 기간 10일 (변경지정 5일)
신청 접수처 유역(지방)환경청
지정 권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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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 신청 방법과 절차

지정 신청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유역(지방)환경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하며, 총 1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변경지정의 경우 5일이 걸립니다. 민원 처리 기간 계산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관은 공식적으로 토양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접수 및 처리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 기간 10일 (변경지정 5일)
발급 서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수수료 지정 10,000원, 변경지정 5,000원

토양환경평가기관 기술인력 등록 기준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을 포함하는 특정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 기술인력 중 최소 1명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분야는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등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인력으로는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력 기준은 토양환경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분 자격 요건 인원
필수 기술인력 박사 또는 기술사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등 관련 분야) 1명 이상
기사 (관련 분야) 1명 이상
산업기사 (관련 분야) 2명 이상
*위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여야 함.
시료채취 및 분석 자체 수행 시 추가 인력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주요 업무

토양환경평가기관은 특정 시설 부지의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미래의 법적 분쟁이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부지 거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토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토양환경보전법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0월 1일 시행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률 제21254호(2025. 12. 30. 타법개정)에 근거한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기관의 지정 업무를 담당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무 부처의 장관이 직접 지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양환경평가 제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토양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양환경평가기관이 되기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등 관련 분야), 기사 1명 이상 (관련 분야), 산업기사 2명 이상 (관련 분야)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여야 합니다.

Q: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할 경우 추가 기술인력이 필요한가요?

A: 네,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Q: 토양환경평가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 토양환경평가기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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