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 선임 기준과 직무교육비 2025년 4월 29일 의무 신설 정리

산업보건의 선임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9일부터 해임·해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식 명칭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9조
직무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 (면세 항목)
문의 전화 대한산업보건협회: 02-782-3380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8993

산업보건의 직무교육 신청 바로가기

목차

산업보건의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보건의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무 사항입니다. 이 직책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했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선임 또는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보건의 직무교육 신청 방법과 비용 안내

산업보건의 직무교육은 온라인 화상 교육 또는 집체 교육 형태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통해 이 직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기관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고 교육비를 입금하면 온라인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평가와 설문을 거쳐 수료가 가능합니다. 집체 교육은 동일한 절차를 거치되,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교육 시작일 전까지 교육비를 납입해야 하며, 입금 시에는 반드시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직무교육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 면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 전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비는 위탁 교육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의 주요 직무와 역할

산업보건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의학적 조치

이러한 직무를 통해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2026년 산업보건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산업보건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는 최근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대통령령 제36540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9일에는 산업보건의 해임 또는 해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도 같은 날짜에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명단을 공지하여 사업장의 교육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사업장이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요?

A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했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산업보건의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A2: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선임 또는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산업보건의의 주요 직무는 무엇인가요?

A3: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그 밖에 근로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의학적 조치 등이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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