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등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목표로 공동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입니다.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되며, 입주정원은 4인입니다.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소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공식 명칭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
| 설치 형태 | 일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일반 주거형태 |
| 입주 정원 | 4인 |
| 입소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관련 법규 | 「장애인복지법」 |
목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시설인가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입니다. ‘그룹홈’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설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설은 특정 단일 주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지역사회 곳곳에 분산되어 운영됩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설치 기준과 입주 정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입주 정원은 4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운영을 통해 개별 이용자에게 더욱 밀착된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지원을 위해 일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시설은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을 필수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2명 등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일상생활 지원, 자립 훈련, 사회 활동 참여 등을 돕습니다.
입소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2.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합니다.
- 3. 국민연금공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로 전달합니다.
- 4. 시·군·구는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 요금 및 비용 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는 지방비 보조금, 운영 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 후원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이용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선 입소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중 시설 정원의 30%까지는 실비 이용 대상자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료는 각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및 운영 주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 주체가 직접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장애인 복지 정책은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 정책에도 최신 동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지침이 2026년 6월 15일에 게시되었습니다.
- • 2026년 장애인 정책은 일상생활 지원, 돌봄 강화, 의료·복지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며, 장애인 일자리 규모가 2025년 33,546명에서 2026년 35,846명으로 확대됩니다.
-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13만 3천명에서 14만명으로, 서비스 단가는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문수당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되며, 긴급돌봄서비스는 2027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 • 장애아동·발달재활 지원이 확대되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17개가 신설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도 10만 4천명에서 11만명으로 늘어납니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은 2024년 2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A1: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등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입니다.
Q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군·구와 시설의 상담 및 사정을 거쳐 입주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무료 이용 대상자가 우선 입소할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3: 해당 시설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일반 주거형태로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주정원은 4인이며,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2명 등의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복지로 (Bokjiro, 복지포털)
- 한국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 복지로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법제처)
- 아름다운희망공동체
- 한국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 한터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