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되며, 설치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은 총 10일이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법령 개정 예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
| 설치 신고 수수료 | 없음 |
| 운영 원칙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
| 신고 처리 기간 | 총 10일 |
| 신고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온라인 신고 | 정부24 |
| 긴급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66 |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기준과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폭력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5년 및 2026년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총 1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고 절차는 접수, 서류 심사, 현장 확인을 거쳐 결과가 통보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
| 필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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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기준과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시설 기준으로는 상담 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임시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사무실
- 면접상담실
- 전화상담실
- 보호실 (필요한 경우, 연면적 9.9㎡ 이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재해대피시설
가정폭력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상담소의 장은 특정 자격과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상담소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상담소의 장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2025년 12월 4일 입법예고에 따라 시설장 자격 기준에 9급 이상 공무원 경력 6년 이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상담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별도의 가정폭력관련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2025년 및 2026년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가정폭력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및 관련 법령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3월 11일 개정 예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관련 내용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2025년 10월 1일 개정 예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5항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2025년 12월 4일 입법예고 (2026년 1월 14일까지):
-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이 7급 이상에서 9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6년 이상)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1인당 연면적 기준이 6.6㎡에서 9.9㎡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호시설에 해당하며 상담소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8일 공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상담소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입법예고에 따라 시설장 자격 기준에 9급 이상 공무원 경력 6년 이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상담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필요하며, 별도의 가정폭력관련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Q2: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법인 정관,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소장 및 종사자 자격 증명 서류,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3: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 내용은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임시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호실(연면적 9.9㎡ 이상)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출처
- 정부24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년 10월 1일 시행)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상담소
- 대한민국 법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스로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로플레이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하남시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편람 (PDF)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