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신고 기준과 인력 2026년 7월 1일 현행화 법령 완벽정리

장애인거주시설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 기준과 전문 인력 배치를 필요로 합니다. 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력 배치 기준은 거주자의 연령과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이 현행화되었으며, 2025년 인건비 지원 기준 및 의료집중형 시범사업 소식도 있습니다.

공식 명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신고 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최신 법령 현행화 2026년 7월 1일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자세히 보기

목차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신고 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변경 신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상세 안내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등 공통 기준과 각 시설 유형에 따른 개별 기준을 포함합니다.

해당 기준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물리적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배치 기준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은 시설 거주자의 연령,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 성인 거주자를 위한 시설에는 10명당 1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이 필요합니다.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의 경우 5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은 3명당 1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을 발표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상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18세 이상 성인 거주자 10명당 1명 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발달장애인 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 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2025-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최신 변경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행화되어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최신화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14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추진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현행 기준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의료적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특별히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포함됩니다.

Q2: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연령,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 성인은 10명당 1명 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은 5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은 3명당 1명 이상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을 발표합니다.

Q3: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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