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사업자라면 이 글을 통해 필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대표자 자격,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30,000원이며, 1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필수입니다. 등록 절차는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공식 명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기관 국내: 주된 사업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국외: 고용노동부장관
등록 수수료 30,000원 (증지)
면허세 5,000원 또는 18,000원 (신규 등록 시)
보증보험/공제 1천만 원 이상 (3년간)
처리 기간 약 15일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각 관할 시·군·구청 민원 부서

등록 관련 서류 안내 보기

목차

직업소개사업 등록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직업안정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대표자 자격, 시설 기준, 자본금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구인·구직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며,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등록 기준입니다.

  • 대표자/임원 자격: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공무원/교사/노무관리/노동조합 업무 전담 경력자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시설 기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사무실)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본금: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소개소 등록 및 운영 비용을 알아보세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운영 중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시에는 수수료와 면허세,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업 운영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표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수수료: 30,000원 (증지)
  • 면허세: 5,000원 또는 18,000원 (신규 등록 시 부과)
  •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 1천만 원 이상 (3년간 가입 필수)
  • 소개 요금 (수수료):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해당 근로자 첫 달 임금의 10% 이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임금의 10% 이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일련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약 15일의 처리 기간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시·군·구청의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09:00~18:00이며,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1. 등록 요건 확인 및 서류 준비: 대표자/임원 자격, 시설 기준(전용면적 10㎡ 이상 사무실), 자본금(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등 「직업안정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 신청인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사무실 등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록증 교부 시까지 1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증 발급: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약 15일의 처리 기간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사업자등록: 직업소개소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태: 서비스, 종목: (유료)직업소개업).

2025-2026년 직업교육 관련 최신 소식

직업소개소 등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직업교육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3학년 진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2027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업소개소 등록을 위한 대표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공무원/교사/노무관리/노동조합 업무 전담 경력자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Q: 직업소개소 사무실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사무실)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직업소개소 등록 시 필요한 총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A: 등록 수수료 30,000원과 면허세 5,000원~18,000원이 발생하며, 등록증 교부 시까지 1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 성격의 비용과 약 3만 5천원~4만 8천원 가량의 수수료 및 면허세가 필요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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